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호진 맞이' 바빠진 태광그룹, 신사업·M&A 등 투자시계 빨라질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호진, 11일 만기 출소...2011년 횡령·배임 등 구속기소 후 10년만
태광 '잃어버린 10년'...그룹 재건 시동
계열사 실적 3분의1·재계순위 30위권→지난해 49위로
재계, "이호진, M&A 전문가...각종 신사업·M&A 등 결단 재현 기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만기 출소했다. 이 전 회장의 부재로 지난 10년 간 대규모 투자가 계속 지연되면서 '잃어버린 10년' 이란 평가를 받았던 태광그룹의 투자시계가 다시 돌아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에서는 대규모 투자 등 오너의 결단이 필요한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오너의 귀환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재계 총수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인수합병(M&A) 전문가다.

이 전 회장이 당장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경영복귀는 쉽지 않으나, 각종 신사업 추진이나 M&A 등에서 그의 강력한 의중이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전날 만기 출소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간암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병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8년 말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 됐고 징역 3년 형이 확정되면서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2 mironj19@newspim.com

이 전 회장이 출소했지만 당장 공식적인 경영 복귀는 어렵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건강상의 문제도 있다. 이 전 회장은 현재 간암 3기로 간의 30%가량을 절제한 상태다. 당분간 건강 회복과 치료에 주력할 것이라고 태광그룹 측은 설명한다.

하지만 이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최대 주주로서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재계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부재기간 전문경영인들은 대규모 투자 등 오너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웠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 전 회장이 출소 이후 취업 제한에 걸려있다고 해도 오너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적으로도 투자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는 "지난 10년간 투자 지연은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면서 "더 이상 투자를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경우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7406억원, 535억원으로 2011년 대비 3분의 1, 5분의 1로 축소됐다. 태광산업 자회사이자 그룹의 대표 캐시카우(수익원)였던 티브로드는 2019년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됐다. 재계 순위도 2011년 30위권에서 지난해 49위로 추락했다.

이 전 회장의 '귀환'으로 태광그룹이 과거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적극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태광산업 석유화학 3공장 전경 [사진=태광산업] 2021.06.03 yunyun@newspim.com

그룹의 계열사별 이 전 회장의 출소에 맞춰 투자를 재계하기 위한 준비작업도이뤄졌다. 태광산업은 지난해 7월 섬유사업본부 대표로 효성 출신의 박재용 대표를, 석유화학본부 대표로 정찬식 전 LG화학 ABS 부사장을 선임하며 조직쇄신에 나섰다. 그룹의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도 지난해 5월 위성호 신한은행장을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태광산업은 또한 지난 6월 LG화학과 아크릴로니트릴(AN) 증설을 위한 대규모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했다. 태광산업이 합작법인을 설립한 건 창사 이래 처음이다. AN은 코로나19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의료용 장갑 소재인 NB라텍스와 자동차·가전 내·외장재 소재인 고부가합성수지(ABS)의 원재료다. 합작법인 '티엘케미칼'의 전체 주식 370만주 가운데 태광산업이 60%인 222만주를 728억원에, LG화학이 40%인 148만주를 485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흥국생명도 금융권에서 오랜 경험과 폭넓은 인맥을 가진 위 부회장이 이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위 부회장은 35년 동안 금융지주와 은행, 카드 등을 거친 금융전문가다.

재계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2004년 회장에 취임한 뒤 2006년 쌍용화재(현 흥국화재해상보험), 피데스증권중개(흥국증권), 예가람저축은행 등 적극적인 M&A로 그룹을 성장시킨 바 있다"며 "이 전 회장의 출소 후 태광그룹에 과감한 결단이 재현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