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따라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단속 대상
경찰 합동 집중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노상주차장 폐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의 주·정차가 오는 2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들은 주변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와 같은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주차나 정차를 하지 말아야한다.
서울시는 스쿨존내 주정차 금지의 빠른 안착을 위해 서울경찰청, 25개 자치구와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을 지금처럼 지속 실시한다.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도 지속 추진한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대체 주차부지를 확보한 후 순차적으로 폐쇄한다. 현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 주요 구간에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가 981대 설치돼 있다.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약 50대 이상을 확충할 계획이다.
스쿨존 모습 [뉴스핌 DB] 2021.08.30 gyun507@newspim.com |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201개소 운영한다.
해당 구간은 주로 해당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 끝에 설치되는 파란색 안내표지판이설치된다.
다만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은 서울시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소에만 우선적으로만 실시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교 및 학원 관계자분들은 아이들 학교에 운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심승하차존' 구간길이는 대부분 차량 2~3대 정도만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짧아 차량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최소로 하고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노상주차장이 불법으로 규정됐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에 대한 정비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총 138개소 1928면 중 36개소 542면을 폐지했다.
시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동시에 노상 주차장 폐지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계속 지원키로 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당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 공간 부족 등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자치구, 경찰과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