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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무용지물' 논란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0:00

우원식 "행정비용·시간 수반…임금체불 예방효과 낮아"
직접임금시스템 사용률 1.2%…기관당 평균 10건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자 대급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임금체불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도급지킴이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조달청이 운영해온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요구가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원하도급사 (시공사) 계좌 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노무비 전용계좌 기능을 신설했다. 임금은 압류할 수 없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노무비만 원하도급사의 계좌와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노무비 전용계좌도 임금 압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압류 발생 시 법원에 노무비 전용계좌 여부를 소명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달청은 발주기관이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이 기능 또한 현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재장비비를 직접 지급하려면 발주자, 원청, 하청, 자재장비업체 4자간 '직불합의서'를 발행해야 한다. 노동자가 건설사와 발주자를 상대로 직불합의서를 일일이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우 의원이 조달청을 통해 받은 '발주기관-자재장비업자 직불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기능 개설 후 10개월간 하도급지킴이 등록기관 6180여곳 중 단 73곳만 이 직불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용률은 1.2% 내외로 기관당 평균 10건을 지급했다.  

하도급지킴이 원하도급, 자재장비, 노무비 지급액 비율 [자료=우원식 의원실] 2021.10.14 jsh@newspim.com

하도급지킴이의 건설현장 노동자의 임금체불 효과 역시 타 기관 시스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우 의원실에 제출한 '하도급지킴이 원하도급, 자재장비, 노무비 지급액 비율'을 보면 2018, 2019년에는 건설사에 해당하는 원하도급업체가 총공사비의 82%를 가져가고, 자재장비 및 노무비는 18%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이 격차가 84%대 16%로 더 벌어졌다.

우원식 의원은 "일자리위원회가 발주자 직접지급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권고했음에도 조달청은 계좌압류 결함이 있는 방식을 고집하며 건설현장의 임금지급 체계를 악화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주자 직접노무비 지급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건설현장 노동자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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