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과기정통부, KT 통신 장애..."파란불에 건너야 한다는 수준의 상식 저버린 일"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17:42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8:28

"야간작업 하기 싫어...KT·협력사 합의하 낮에 작업"
"관리자는 다른 업무로 부재...테스트없이 원격작업"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25일 점심에 1시간여 동안 발생한 유무선 통신장애는 KT와 협력사가 야간작업을 꺼려 중요한 네트워크 변경작업을 낮에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요한 네트워크 작업을 사전 안전장치나 감독관 없이 낮에 진행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를 사전에 규제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여년전부터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만큼 상식적으로 이뤄지던 일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이전에는 정부도 규제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추후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해당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경식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에 대한 원인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네트워크 장애사고가 지난 25일 오전 11시16분 시작돼 도메인네임시스템(DNS) 트래픽 증가에 이어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 낮 12시45분께 복구조치가 완료되는 등 약 89분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10.29 yooksa@newspim.com

다음은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성준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장, 이소라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과의 일문일답.

-상식적으로 낮에 네트워크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하 홍): 낮에 작업하는 것은 KT 작업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 작업계획서상에도 새벽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으나, 작업자(협력사)들과 관리자(KT)들이 합의 아래 원칙을 어기고 작업했다. 이번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KT와 협력사가 새벽에 작업을 하지 않고 주간에 작업한 이유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나?

▲홍: 본인과 당사자, 관리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야간작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주간작업을 선호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현장에서 KT 감독자들 없이 협력업체들만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왔는데, 왜 KT 관리자들은 없었나?

▲최성준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장: 관리자에게 확인한 결과, 다른 업무가 있어 자리를 비웠다고 들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보충설명 드리자면 네트워크 작업은 야간에 한다거나 네트워크 작업시 한 두 시간 테스트를 먼저 하고 오픈해야 한다는 것은 10여년전부터 기본상식. 관리자 없이 용역업체가 홀로 작업하는 것도 마찬가지. 신호등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라는 것과 같은 사안이어서 사실 이 부분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대상인지, 저희도 사고 발생 후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다. 앞으로 제도적인 부분을 다시 검토해보겠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부산지사는 정부관리 A급 시설이라고 들었는데. 기간통신사업자가 A급 관리시설을 외주업체에 맡긴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홍: 등급이 A, B, C, D 네 가지 시설 등급이 있고, 이번에 작업이 이루어진 교체 대상인 라우터가 있던 곳은 C급 부산국사였다. 그곳을 원격으로 A급인 부산통신센터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한 사고. A급이냐, C급이냐를 떠나서 원격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협력사 직원이 관리자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주간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한 행태, 그것은 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KT에서 애초에 디도스가 원인이라고 언급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통신장애 원인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없나?

▲홍: 정부도 트래픽 증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고,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한 것을) 디도스 차원으로 인지해서 정부도 그때 출동해 1차조사를 했다. 그때 저희도 패킷 분석을 해보니 디도스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

-다른 통신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유사 오류 발생시 전국으로 장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나, 가상 테스트베드를 갖추고 있는 곳들이 있나?

▲홍: 먼저 발생 당일 저희가 주요 통신사업자들, ISP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에 나서 (KT 통신장애와 같은)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요구했다. ISP들에 안전조치를 하라는 지시는 내렸으나 네트워크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개별사업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현재 안전장치나 테스트베드 구축여부 등은) 파악은 하지 못했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 함께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갈 계획이다.

-KT아현국사 화재 이후 3년만에 다시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했는데,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는?

▲홍: 정부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을 모두다 예상할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3년 전에는 화재사고, 물리적 재난이 발생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당시 대책들은 물리적·국지적 재난에서 어떻게 대응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이번 사고는 문제가 시스템적 레벨로 올라온 상황. 시스템 전체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라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장애가 나타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발 한 발 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이 적용되는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홍: 주로 ISP들이 대상이 될 예정.

-KT 통신장애 타임라인은?

▲홍: 지난 25일 오전 11시16분 트래픽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오전 11시20분 KT에서 인터넷 장애를 인지. 이때쯤 KT에서 먼저 디도스 공격 가능성을 의심해 사이버공격으로 판단.

과기정통부에는 오전 11시40분에 신고를 했고, 오전 11시 44분에 KT에서 디도스 공격이 아닌 라우팅 오류로 판단하고 알려왔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오전 11시56분 2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57분에 복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오후 12시45분에는 복구 조치가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다.

-KT에서 오전 11시44분에 디도스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언론사에 통신장애 원인이 디도스라고 알린 것이 정오 경이었다.

▲홍: KT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나 홍보실 및 내부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아니었나 생각.

-KT 이용자 손해보상 관련, 오늘 오전 KT에서 이사회 열었다고 하는데 피해구제 방안 관련 이사회 결정내용에 대해 전달받은 것이 있나?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이하 이): 피해구제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KT에서 이용자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지금은 민원접수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고, 조만간 별도 창구를 통해 현황을 더 면밀하게 파악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토대로 KT에서 적절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방통위에서는 이후 피해구제 방안들이 적절히 이행되는지 점검하겠다.

-인터넷 장애시 이용자에게 알려야할텐데 이번 사고에서는 그런 조치가 없었다. 발표내용 보면 문자와 음성이 분리돼 있어 KT도 문자로 서비스 장애를 안내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지 않았나?

▲이: 3년전 KT 아현국사화재 이후 이용자 고지 필요성이 제기돼 그때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고, 그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됐다. 현행 시행령 제37조11의3항에 따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등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만 고지하면 된다고 돼 있어, KT에서는 홈페이지로 고지한 것 같다. 앞으로 더 편리한 고지방법에 대해 개정을 검토하겠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장애 보상기준 개정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어제 국회 과방위원님들 참석하신 간담회에서 해당 약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주셨다.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방안이 없으나, 여러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