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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만 5000원? 음식값 부담 내몰리는 자영업자…배민 등 플랫폼이 띄운 배달기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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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료 3000원대→5000원 가까이 올라…자영업자 '직격탄'
기사확보 경쟁에 결국 소비자 부담…상위업체 "직접 연결은 무리"
플랫폼사도 적자 감수, 라이더 외 모두 손해…"당분간 인상 불가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배달대행료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배달비 상승을 버티기 어려운 식당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어서다. 심지어 배달비를 매장 식사값으로 충당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배달비 부담 증가는 쿠팡이츠가 시작한 단건배달에서 비롯됐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이 쿠팡이츠와 유사한 '배민1'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배달기사 확보를 위한 출혈경쟁이 벌어지며 결국 배달대행업체의 배달료 인상을 불러온 셈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 단건배달로 촉발된 배달기사 확보 경쟁…배달대행업체까지 '가세'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배달대행료가 약 30% 인상됐다. 서울 성동구의 A 배달대행 업체는 기본료를 3850원에서 4950원으로, 광진구의 A 배달대행 업체는 3300원에서 주중 4000원, 주말 4500원으로 올렸다. 식당들은 상황에 따라 배달료의 일부를 '배탈팁'이라는 항목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데, 배달료가 늘면 결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팁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배달대행업체는 배달의민족, 요기요에서 주문을 받은 식당의 배달을 담당한다. 자영업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어 음식점의 직접적인 비용 증가 요인이 된다.

자영업자들이 지불하는 배달대행료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배달기사 확보 경쟁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배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더해 한 번에 하나의 주문을 처리하는 단건배달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배달기사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배달기사 부족의 이면에는 단건배달이 있다. 쿠팡이츠가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이 '배민1'이라는 이름으로 단건배달 시장에 뛰어들면서 기사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 요기요 역시 '요기요 익스프레스'라는 서비스를 통해 대행업체 없이 기사와 계약을 맺고 식당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내 상위업체들이 운영 중인 자체배달(OD, Own Delivery) 모델에서는 각종 프로모션으로 인해 최근 배송기사 수수료가 2만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배달대행업체들은 자본력을 활용해 기사를 확보하는 대형 플랫폼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달부터 배달대행업체가 식당에 부과하는 배달대행료 역시 5000원 가까이 오른 이유다. 단건배달의 여파가 배달대행업체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자체배달업체 "소비자 부담 직접 연결 무리, 우리도 적자 감수"…배달기사 외 모두 손해

문제는 단건배달에서 시작된 업계 전반의 배달료 인상이 결국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OD 업체들은 배달기사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해당 비용을 식당에 전가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시작된 기사 확보 경쟁이 대행업체가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배달료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다.

자체배달을 수행하는 주요 배달업체 관계자는 "OD 업체들은 기사 확보 등을 위해 높은 배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비자의 부담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다만 결과적으로 식당과 직접 계약하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료 인상으로 이어진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주요 배달업체들 역시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사 확보에 나서는 상황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매출액 1조원을 돌파했지만 122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단건배달 비중이 늘어나면서 배달기사에 지급하는 비용 역시 증가해 한 달에 최대 수백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배달료 인상으로 수입이 늘어난 배달기사를 제외하고 플랫폼 업체와 배달대행업체,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건당 수익을 올리는 배달기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주는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혈경쟁이 벌어지며 관련 비용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당분간 배달료 인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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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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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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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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