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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자동화기기 '보이스피싱 가담 경고' 표시…처벌 회피 엄단"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4:39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4:39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경고 메시지'가 전시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대검은 4일 은행연합회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중단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콜센터 등 거점을 둔 해외 조직(주도세력)과 국내 조직(하부세력)이 연계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처벌되는 국내 보이스피싱 사범 경우 대부분 현금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만이 주로 처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금 회수',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허위의 구인광고를 통해 일반인 구직자를 현혹한 뒤 현금수거책 등 범행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의 국민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위험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위험에도 내몰리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현금수거책 중 일부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로 범행에 적극 가담하기도 한다"며 "고의 가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용당했다'는 식으로 허위의 변명을 하며 처벌 회피를 시도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가담 경고 문구 열람 사실을 통해 고의 가담자의 허위 변명을 탄핵하거나 고의 입증을 보강해 보이스피싱 공범에 대한 증거불충분, 무죄 방면과 같은 부당한 처벌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검은 은행연합회와 합동해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경고 메시지가 전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경고 메시지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또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거래를 제안받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바란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수사·공판 과정에서 범행 가담자의 허위 변명 및 처벌 회피에 대한 탄핵 자료 또는 고의 입증 자료, 양형자료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경고 메시지 열람 사실을 적극 활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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