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커뮤니티 올렸다 삭제
"범행 인정, 정치적의도 없는 점 등 양형에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4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를 찍었다며 투표용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7 재보궐선거 투표날인 4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제3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1.04.07 leehs@newspim.com |
A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지난 4월 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당시 기호 2번이었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찍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행위와 선거인의 투표지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했다"며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은 게시한 후 1~2시간 내에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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