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보이스피싱 속아 계좌 빌려준 명의인에 본인 예금 돌려줘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09:21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09:21

"사기인 것을 몰랐다면 소멸채권 환급 거부는 잘못"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사기이용계좌 예금주가 보이스피싱 업체에 속아 사기인 것을 알지 못했거나 중과실이 없다면 명의인의 예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본인 계좌의 예금채권이 소멸되자 이를 환급해 달라는 민원인의 청구에 대해 이를 거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귀국한 민원인은 퇴직 후 소일거리를 찾던 중 한 관광회사에 취업했다. 업무 첫날 회사의 지시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사실 민원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으로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민원인은 미심쩍은 마음이 들어 업무 첫날 해당 일을 그만뒀다. 민원인 계좌에 송금했던 피해자들은 사기당한 것을 알고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해당 은행은 민원인의 계좌를 지급 정지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은 이미 민원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상태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민원인 계좌의 개인예금 700여만원에 대해 채권소멸 개시공고를 한 후 2개월이 지나 예금채권이 소멸되자 개인예금 700여만원을 피해자들에게 피해환급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민원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민원인은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했으나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과실이 인정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민원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속아 업무를 수행했다며 본인 예금 700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회사의 웹사이트가 검색되고 사기방조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이스피싱 업체가 정상적인 회사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했고 본인 역시 사기인 것을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출사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사례처럼 취업을 미끼로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자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면 정당한 본인 예금까지 소멸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