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수 300석 이상·총 상영횟수 3%로 제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관람 시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해달라며 멀티플렉스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5일 김모 씨 등 시각장애인 2명과 오모 씨 등 청각장애인 2명이 CJ CGV, 롯데쇼핑(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사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사,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라"고 했다.
다만 자막과 화면 해설 제공은 좌석수가 300석 이상인 상영관에서 각 영화사의 총 상영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제한했다.
앞서 이들은 CGV 등 영화사들을 상대로 시청각장애인들의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원고들에게는 제작사 또는 배급사로부터 받은 자막과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 원고들에게는 FM 보청기를 제공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