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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2차 제재심…'경영진 징계' 감경될까

기사입력 : 2021년12월02일 10:18

최종수정 : 2021년12월02일 11:06

사전감독 강조한 정은보 취임 후 첫 제재심
우리금융 DLF 소송 승소도 영향 미칠 듯
이찬우 새 수석부원장이 제재심 주재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2일 개최한다. '시장친화적' 감독방향을 선포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후 첫 제재심으로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감경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하나은행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1차 제재심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감원은 지난 7월 15일 총 2700억원에 달하는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해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71억원 가량에 달하는 라임펀드, 1100억원의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400억원 상당의 독일 헤리티지펀드 등을 팔았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9년에만 240억여원을 판매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이번 제재심에서 하나은행과 지 부회장에게 내린 징계 수위를 경감할지 주목하고 있다. 정 원장이 시장친화적 감독방향을 취임일성으로 내세우고, 취임 이후에도 금융지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수장들과 잇따라 만나 사후제재보다 사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라임펀드 최종 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징계 수위가 한 단계씩 경감된 점도 징계 수위 감경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사전통보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로 낮아졌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려진 '직무정지'는 '문책경고'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예고된 '문책경고'는 '주의적 경고'로 낮아졌다.

지난 8월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점도 이번 제재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 부회장은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으로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았는데, DLF 소송에서 법원은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는 제재사유도 아니고, 재판에서 문제된 쟁점도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금감원은 우리은행 DLF 관련 징계 취소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사실상 하나은행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상품설명서에 명시된 바와 달리 불량 채권에 집중 투자했다고 지적하고 있어 제재심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손 회장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점, 정은보 원장의 시장친화적 감독방향 등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도 "지난 달 선임된 이찬우 수석부원장이 처음으로 제재심을 주재하는 만큼 향방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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