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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생 임원시대]① 연공서열 타파…능력만으로 30대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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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재계 인사 트렌드 '성과주의'
연공서열 타파하고 능력으로 임원 발탁
'실리콘밸리식' 조직문화 글로벌 트랜드
열려있는 기회만큼 '쉬운 해고' 우려도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미국,중국 간 무역 갈등, 이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까지.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맞닥드린 기업들은 "안주하면 도태된다"며 혁신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기업들. 파격적인 연말인사로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인적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2022년도 인사 트렌드를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2022년도 재계 인사를 관통하는 트렌드는 '성과주의'다. 직급과 연차에 상관없이 성과를 내고 능력이 있는 인재는 과감히 임원으로 발탁했다. 30대 최연소 임원, 40대 부사장들이 대거 발탁됐다. 직급 체계도 간소화하며 사내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갖추는 주력했다. 능력만 있다면 언제든지 기회를 주는 미국 실리콘밸리 방식의 유연하고 수평적 분위기로 체질을 전환하려는 시도다.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구조 속에서 성장해온 국내 대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0.10.28 photo@newspim.com

◆능력만 있다면 30대도 '별'다는 시대

삼성전자는 이 보다 앞서 인사를 실시했던 LG그룹, SK그룹과 달리 주요 사장단을 전면 교체하며 쇄신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따른 임원 인사 역시 파격적이었다. 삼성전자는 10명의 40대 부사장과 4명의 30대 상무를 발탁했다. 30대 상무 승진은 2012년과 같은 역대 최다 타이 기록이다. 삼성전자의 최연소 부사장은 삼성리서치의 김찬우(45) 부사장이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의 음성처리 개발 전문가로, 애초 삼성에서 터를 잡았던 인재도 아니었다.

삼성의 파격 인사는 앞서 발표한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에서 예고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하고 직급별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표준 체류 연한을 폐지했다. 연차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직원은 언제든지 승진시키겠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인재를 과감히 중용해 젊은 경영진을 조기에 육성할 수 있는 '삼성형 패스트트랙(Fast-Track)을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을 핵심 보직에 전진배치해 미래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실험하겠다는 의도다.

'연공서열 파괴'와 '젊은 인재 양성'은 삼성에만 국한된 양상은 아니었다. SK하이닉스에서는 1975년생인 노종원 사장(46)이 승진하며 올해 그룹 내 사장 승진자 중 최연소 기록을 세웠다. SK하이닉스에서는 1982년생인 이재서 담당(39)이 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에서 1969년 이후 출생한 임원이 올 3분기 46.8%를 차지했다. 지난해 3분기(27.3%) 보다 19.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이 55.5%, SK 53.6%, LG 50.7%로 1969년생 이후 출생 임원이 모두 절반을 넘겼다. 특히 네이버(94.2%)와 카카오(93.3%)의 경우 1969년생 이후 출생 임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학벌 파괴 역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에 따르면 CEO 층에서 과거 10명 중 6명 정도 하던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의 명문대 비중이 최근 3명 미만 꼴로 감소했다. 올해 1000대 기업 조사에서 SKY 출신 CEO 비중은 28%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과거와 달리 단순한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CEO 인사 등용이 대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젊어진 총수들..임원도, 감각도, 문화도 '젊게'

임원들의 세대교체는 재계 총수들의 세대교체와도 맞물려 있다. 기존 총수급 오너들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젊은 오너 3~4세들이 경영 전반에 나서는 흐름이 뚜렷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51), 구광모 LG그룹 회장(43) 등 젊은 총수들의 등장으로 그와 손발을 맞출 임원들도 젊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일찌감치 글로벌 감각을 익힌 총수들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주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평적이고 유연성이 강한 애자일(Agile) 조직 문화가 대표적이다. 애자일한 조직 문화의 핵심은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직급 체계를 없애 팀원 개인에게 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기존의 상명하복(上命下服)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 문화와는 대척점에 있다. 대기업도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가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총수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MZ세대의 대두로 젊은 직원들과의 의사소통 역시 임원들의 중요한 덕목으로 떠올랐다. 시대가 바뀌면서 경영 성과 못지않게 조직원들과 소통과 공감 능력이 임원들의 승진에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성과에서 나타나지 않는 조직원과의 협력 여부가 주요 레퍼런스(Reference) 체크 요소다. 내부 임원의 갑질 등 논란이 자칫 기업 신뢰도 추락은 물론 경영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중동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1.12.09 kimkim@newspim.com

◆성과주의의 이면..'유연한 노동시장'의 빠른 안착 움직임

사실 '실리콘밸리' 조직 문화는 능력있는 자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반면 '쉬운 해고'라는 이면의 모습이 있다. 성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재계가 '위기극복'과 '혁신'을 앞세워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과자라도 해고가 쉽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미국은 계약상 해고를 제한하는 특별조항을 두지 않는 한 common-law(보통법)상의 해고자유 원칙에 의해 사용자는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해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는 OECD 37개국 중 20위다. 법적 해고비용도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평균에 비해 크게 높았다. 한경연은 해고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과도하게 경직된 고용규제를 개선하고 근로의 '양'에 맞춘 획일적 근로조건 결정이 아닌 일의 '성과'에 맞춘 다양하고 개별적인 근로조건 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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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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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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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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