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보라매병원 찾은 이재명 "병상 확보·의료진 처우 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6:09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6: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중증 환자 증가에...방역 강화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감염병 전담병원인 서울 보라매병원을 직접 방문해 병상 확보와 공공 의료진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 대기가 너무 길었던 본인의 고충을 직접 언급하고 방역 조치 강화로 국민들이 억울함을 겪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현장 방문해 보라매병원 임원진에게 코로나19 대응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2021.12.15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정승용 원장과 이재협 부원장 등 의료진을 만났다. 이날 의료진은 이 후보에게 병원 연혁과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보라매병원 의료진은 선별 및 선제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3곳, 231개 병상의 음압 병동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털어 놓으며 중증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싶어도 용적률 탓에 병원 증축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성남시장을 해봐서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며 "시립 병원에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병상 확보와 시설, 인력 등 세 가지가 모두 문제인 상황"이라고 공감했다.

이어 "공공의료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사실 간호사 처우 개선이 필요한 일"이라며 "병실 구조 문제 대안이 없으면 모듈형 병원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승용 보라매병원 원장은 이 후보에게 "보라매병원이 원래 취약계층 위주로 진료했는데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취약계층 진료가 안 되고 있다"는 현실을 전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취약계층이) 병실에 입원을 못하고 재택으로 치료하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는데 황당할 정도로 줄을 많이 섰다. 이것도 문제다. 검사가 늘면 환자도 느는데 병실은 없고 위중증 환자를 신경 써야 하니 결국은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방역 강화하면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테니 억울하거나 소외받는다는 느낌 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