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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도둑도 잘 잡는 경찰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5:03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7:36

[서울=뉴스핌] 박인옥 사회문화부장 = 과거 서울 여의도와 강남 흉기 난동 사건 등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치안활동이 요구된 바 있다.

잇단 강력범죄로 사회적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영웅 같은 경찰관들이 잇따라 등장해 박수와 찬사를 받았다. 이들은 '다이하드 경찰관' '용감한 경찰관'이라고 불려졌다.

사회문화부장 박인옥

일각에서는 영웅을 필요로 하는 사회는 이미 늦은 사회가 아닌가라고 우려 했지만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충실히 임무를 완수했다'는 칭찬을 들을 만한 행동을 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났다.

최근 들어 인천과 서울 등지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10년 전과 경찰의 적극성이 뚜렷이 대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은 경찰에 '부실대응'이라는 꼬리표를 남겼고 인천경찰청장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까지 공식 사과를 하게 이르렀다. 급기야 당시 송민헌 인천청장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의 변까지 내놓았다.

앞서 경찰은 부실한 대응으로 경찰 최고 수뇌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일례로 2005년 농민대회 참가자 2명이 사망하자 허준영 청장이, 2009년 1월 용산 철거민 농성 마루 진압 중 6명이 사망하자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2012년 4월 경기 수원시에서 오원춘 사건으로 조현오 청장이 사퇴하면서 조직의 안정을 꽤하려고 했지만 그 뿐이었다. 향후에도 문책이나 책임자 사퇴 등으로 불안한 민심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찰은 도둑을 잘 잡으면 된다'는 말이 있다. 도둑이라는 단어는 절도범 이외 범죄자라는 광의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젠 이 말도 통하지 않을 듯 하다.

경찰의 활동범위는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은 과거 집안사로 인식하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다.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도 마찬가지다.

자칫 강력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이들 업무는 지금은 경찰의 기본 업무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 수년 전부터 각종 치안활동 및 대책, 이로 인한 성과 등을 홍보했지만 관련 인프라 확충은 범죄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는 듯 하다.

일례로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경찰의 스마트워치 신고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강력범죄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살인사건'. 피해 여성은 사건 당일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 신고버튼을 눌렀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부정확한 위치 전달이 원인이었다.

스마트워치의 오류로 보호를 받지 못해 신변보호자가 숨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부산에서 50대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경찰이 500m 정도 떨어진 여성의 집으로 출동하면서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바 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학교 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사례는 늘고 있지만 스마트워치 현장 수요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8월 기준 경찰이 보유한 스마트워치는 총 3700대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지난 7월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끊으면서 기존 2300대에서 61% 늘린 수준이라고 한다.

경찰은 '국민 비상벨 112'를 대표 브랜드로 강화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112 시스템의 주요 전산장비의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장비 10대 중 9대가 내용 연수를 넘겼다는 것이다.

이달 들어 서울 송파구에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의 가족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경찰 기본 사명인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민 걱정과 불안을 드린 점에서 항상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일련의 사건으로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걸맞는 치안 인프라 확충과 경찰관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명확해 진게 아닌가.

이제는 경찰 개개인의 역량을 중시하던 "도둑을 잘 잡는 경찰"보다 개인 역량에 선진화된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는 "도둑도 잘 잡는 경찰"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

 pio12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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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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