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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 보호] 중기부, 2024년까지 기술보호 중소기업 100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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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선도 롤모델 발굴·거래 활성화
보호 제도 개편…분쟁해결 전문성 확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100개사를 발굴한다.

대기업·공기관·협력사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동참하도록 동반성장평가 배점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통해 상생협력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시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기술 보호전략' 가운데 '제3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기술보호 선도 중기 롤모델 발굴·기술 거래 활성화 박차

중기부는 중소기업형 기술보호 인증제를 도입해 국내외 보안표준 및 인증제를 토대로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기술보호 인증 모델을 개발한다. 기술보호 인증 중소기업 발굴을 위해 기술보호 전담기관에 기술보호 인증제 운영 인력 확충한다. 이를 토대로 2024년까지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100개 사를 발굴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한다. 스마트공장 기술보호 전문가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현장 방문해 사전진단 및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2024년까지 250건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신탁기술 거래시스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2.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스마트공장 구축 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임치기관에 2년간 의무 임치해 도입기업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기술유출, 탈취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한 뒤 기업별 기술보호 역량 점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담지원도 제공한다.

대기업·공기관-협력사가 기술보호 상생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업별 '기술보호협의회' 구성을 내년부터 유도한다. 대·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평가 배점 및 기준 확대·개선한다. 

강소기업을 위한 해외 기술유출 방지체계도 마련한다. 소·부·장 등 중요 핵심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위주로 기술보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영업비밀을 활용한 최적의 기술보호전략
(IP믹스전략)도 제공한다. 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 차단을 위한 보안솔루션도 개발한다.

중소기업 임치기술 거래활성화를 위해 임치기관 기능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기관이 중소기업기술 거래 알선 및 중개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기관 지정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공급기술 DB를 특허·실용신안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 노하우로 확대하는 투트랙(2-Track) 모델도 구축한다.

창업·벤처기업이 사업 제안 또는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 임치 시 수수료 면제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지원기관도 출범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라 기술금융을 담당하던 기술보증기금을 기술거래전담지원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상생협력 기술거래(2Win-Bridge) 시장도 활성화한다. 현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술거래 시스템 이용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해 안전한 기술거래 시장을 키운다. 

맞춤형 기술보호 제도 개편·분쟁해결 전문성 확보 초점

정부는 먼저 기술분쟁과 관련 입증책임 및 비용부담부터 해소해줄 예정이다. 기술침해 분쟁해결+(플러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행정조사 담당공무원이 분쟁기업간 상생협력 의지 및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상정·심의 후 맞춤형 정책을 지원한다.

기존 지원사항과 별도로 회복지원에 필요한 연구·개발(R&D), 경영안정 자금, 보증, 판로개척 등 연계사업을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진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난 9월 2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2.23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술침해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기술보호 정책보험도 도입한다.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법률비용 등 재정부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립성·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보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기부 R&D 지원사업 연계(사업비-간접비 반영) 및 상생협력기금 출연 대기업-협력사 간 동반성장 차원에서 일괄 보험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의 활용 확대 및 실효성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 강화에 나선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조사 결과를 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조사-손해배상소송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도 구축한다. 울타리시스템을 '보이는 ARS' 및 '원스톱 웹페이지' 서비스에 연계해 사업신청·침해신고 편의성도 높인다.

피해기업이 사건종결에 이르기까지 진행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처리경과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특허청 특사경 수사 공조로 기술침해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수요에 대응한 기술보호 정부 조직도 정비한다.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개정 및 행정조사 공무원 매뉴얼 마련으로 업무수행 체계를 구축한다. 지재권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침해자문단'을 기술자료 유용행위 판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화 기반을 구축할 뿐더러 민원창구를 연계해 범부처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사각지대도 해소할 방침이다.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 소송사건을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관 받아 처리하는 등 중기부-법원 간 조정연계를 오는 2024년부터 확대한다.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검찰 연계 조정제도를 안착시키고 행정조사-경찰수사-검찰수사-조정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도 마련한다.

조정 당사자, 관계기관 설득 등을 위해 조정이유 제시가 필요한 경우 조정이유서 작성도 지원한다. 제도·법령 안내, 상담, 조정신청, 절차별 안내·고지, 자료전달, 조정관련 통계추산 등을 위한 전자문서 처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조사결과(침해여부·손해액 산정)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편한다. 상생협력법상 조사 대상을 수·위탁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의 것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기술과 생산역량 확보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로까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핵심기술이나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전략적 보호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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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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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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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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