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전원합의체 "조부모 '손주 입양', 자녀 복리 부합 시 허가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어머니를 누나로' 손주 학교 입학 앞두고 입양 신청…1·2심 "기각"
대법 "전통적인 가족공동체 질서 관념으로 막연히 추단해선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23일 오후 2시 A 씨가 제기한 미성년자 입양 허가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며 관여 대법관 10명의 찬성으로 원심결정을 파기이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2020년 5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5.20 pangbin@newspim.com

대법은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 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밖의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녀와 조부모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입양에 이르게 된 경위, 친생부모의 생존 여부나 교류 관계 등에 비추어 조부모와 자녀 사이에 양친자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 및 형량해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심리와 비교·형량 과정 없이 전통적인 가족공동체 질서의 관점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혼란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막연히 추단해 입양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며 "조부모가 부모, 자녀 관계를 맺기 위해 입양을 청구하는 경우 후견 제도의 존재를 이유로 입양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 씨의 딸인 B 씨는 고등학생 무렵 C군을 임신해 출산했다. B 씨는 출산 직전 혼인신고를 했지만 C군이 태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 이혼을 했다.

이후 C군이 7개월이 됐을 무렵 B 씨는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며 부모 집에 아이를 두고 떠났다. 그때부터 A 씨 부부는 손주인 C 군을 양육했다. C 군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자신의 친부모로 알고 자랐고, 호칭도 '엄마', '아빠'라고 불렀다.

A 씨는 손주가 초등학교 입학 시 이런 사실을 알고 났을 경우 받을 충격과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게 될 불이익 등을 우려해 일반 입양 청구를 냈다. C 군의 친부모도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1·2심은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며 "현재 상태 또는 후견을 통해 B 군을 양육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논의한 후 이날 최종 판결을 내렸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