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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쿨존서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08:54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08:54

생·손보협회, '2022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발표
車보험 부부특약 가입시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부터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5~10% 늘어난다. 또 무·저해지보험 상품의 해지·보험요율을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27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내년부터 무·저해지보험 상품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행된다. 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 분석과 공유를 강화한다. 상품 개발시에는 해지율과 보험요율에 대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해지환급금을 설정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0.10.12 tack@newspim.com

자동차보험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법규를 위반할 경우 5~10%의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

또한 앞으로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한다.

아울러 차량 낙하물사고 피해도 무보험차·뺑소니 사고와 같이 정부에서 보상한다. 차량운행 중 낙하된 물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까지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 ▲비대면채널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 등이 새롭게 시행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시장 활성화, 소비자보호·편익 제고 등을 중심으로 보험제도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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