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18년 가격·물량 담합 혐의로 약식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12년간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운송사들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운송사 8곳에 각 벌금 1억원, 케이씨티시(KCTC)에는 벌금 7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운송사들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낙찰사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 협의하고 운송물량을 배분하는 등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낙찰 예정사와 소위 '들러리사'를 사전에 정해 입찰에 참여한 후 약정에 따라 운송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2014년 이후 적격심사제가 도입돼 낙찰 예정사를 예측하기 어려워지자 어느 회사가 낙찰받더라도 운송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60회에 걸쳐 605억원 상당의 계약금액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담합 정황을 적발해 각 운송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10월 이들 중 8곳은 벌금 1억원에, 1곳은 벌금 7000만원에 각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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