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뒤 유행·접종률 등 호전 시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사적 모임 인원 4인·다중시설 영업시간 9시 제한' 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이지만 위중증 환자가 줄어야 상황 반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위험요인이 큰 만큼 아직 더 조일 시기라는 평가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사적 모임 4인 이하·영업 밤 9~10시 제한이 골자인 현행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내년 1월3일부터 16일까지 2주 연장한다.
권덕철 1차장은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병상확보 시간,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안정적인 일상회복 재개를 위해선 재 유행 가능성을 감안해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 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경구용 치료제 활용…하루 확진 1만 명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 동안 치료병상을 6944개(중증·준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 확충(총 2만4702병상 보유)해 하루 확진자 1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 이행, 일부 공공병원 전부 소개, 거점 전담병원 추가 확충·특수병상 확보 등 세부 과제별로 집중 이행관리를 해 나간다.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등도 일 1만5000명 수준까지 대응토록 확충한다.

재택치료 관련해선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할 방침이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또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처방 기준 마련, 배송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위중증율·치명율을 낮추기 위한 고령층·전 국민 3차 접종, 청소년 접종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우세종화 된 해외 국가의 상황 분석 등을 통해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종합 방역·의료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권 1차장은 "향후 2주 뒤에는 유행 규모·병상 확충, 접종률 등을 평가해 상황 호전 시 방역적 위험성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 하겠다"고 했다.
◆ 위중증 1056명·사망 108명…위기 진행형
일단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발등의 불은 잦아든 모양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 결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추이는 이달 18~31일 최근 2주간 7311→6233→5316→5194→7455→6917→6233→5841→5418→4206→3865→5409→5037→4875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이날 1056명으로 전날(1145명)보다 89명 줄었으나 1000명대가 11일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2주 동안 위중증 환자 추이를 보면 971→1016→1025→997→1022→1063→1083→1084→1105→1081→1078→1102→1151→1145명이다.
사망자는 전날 대비 108명 늘어 누적 5563명으로 역대 두 번째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최근 일주일간 총 492명 숨져 주간 일평균 70명이 됐다. 치명률은 나흘 만에 0.87%에서 0.88%로 증가했다. 2주간 사망자 발생 추이는 53→78→54→52→78→109→56→105→69→55→46→36→73→108명이다.
누적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이날 296명 추가돼 894명으로 늘었다. 국내감염 415명, 해외유입 479명이다. 전날부터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3~4시간 내로 확인할 수 있는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도입되면서 감염 사례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외유입 감염자를 비롯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자까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서 29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방역 지표는 호전되기 시작했지만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빠른 확산 가능성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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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