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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5일부터 신청…이자율 1.7% 2년째 동결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06:00

등록금 대출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 5월 19일까지 신청
취업 후 의무상환 소득 기준 2394만원 인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는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이달 5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해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2018학년도 2.2%였던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해 1.7%까지 단계적으로 낮췄다.

/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대출 금리 인하 이외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 기준도 변경됐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 기준 소득을 2394만원으로 인상해(기존 2280만원) 실시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8구간 이하 학부생에 대해서만 지원했던 학자금을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실시한다. 대출 연령도 기존 만 35세 이하에서 만 40세 이하로 변경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며, 저소득층 학부생은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된다.

이외에도 대학원생의 등록금 대출한도(일반상환 기준)를 박사과정은 일반·특수대학원은 기존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의·치의·한의계열은 9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약 8주간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미리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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