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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금리 급등 부담 지속하며 하락…나스닥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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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표 발표 후 연준 긴축 기대 강화
10년물 금리 1.8%까지 올라
기술주 매도세 지속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7일(현지시간) 일제히 내림세로 마감했다. 국채 금리 급등 부담으로 기술주 매도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Fed)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81포인트(0.01%) 내린 3만6231.66에 마감했고,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9.02포인트(0.41%) 하락한 4677.03을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44.96포인트(0.96%) 밀린 1만4935.90에 마쳤다.

이날도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 매도세가 뚜렷했다. 아마존닷컴(AMZN)은 0.43%, 테슬라(TSLA)는 3.54% 각각 하락했으며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GOOGL)도 0.53% 내렸다.

반도체 관련 주식 역시 약세를 이어갔다. 엔비디아(NVDA)와 마이크로칩 테크놀러지(MCHP)의 주가는 각각 3.30%, 3.959% 밀렸다.

국채금리의 급등은 계속해서 기술주 약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장중 1.801%까지 오르며 지난 202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금리 상승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 특히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에 부담이 된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고용보고서 이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는 더욱 강해졌다. 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9000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시장 전문가 기대치 40만 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다만, 실업률은 11월 4.2%에서 12월 3.9%로 예상보다 크게 하락했으며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년 대비 4.7% 증가한 31.31달러로 집계됐다.

노동부의 발표 이후 연방기금 선물 시장은 3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날 80%에서 90%로 높였다.

눈 내린 뉴욕.[사진=로이터 뉴스핌]2022.01.08 mj72284@newspim.com

이날 공개 발언에 나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가 한 두 번의 금리 인상 이후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지수는 0.29% 내렸으며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87%, 4.53% 하락했다.

클라인워트 햄브로스의 파하드 카말 수석 투자책임자(CIO)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주 시장은 연준이 얼마나 빠르게 긴축 정책을 진행할지에 대한 기대로 움직였다"면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 부양책에서 긴축으로 가는 과도기와 같다"고 진단했다.

일부에서는 올해 첫 5거래일간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올해 전체 수익률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주식 트레이더 연감(Stock Trader's Almanac)에 따르면 S&P500지수가 새해 첫 5거래일간 상승한 해에는 연평균 13.7%의 오름세로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첫 5거래일 오름세를 보인 46번 중 38번은 모두 플러스(+)의 수익률을 냈다.

반면, S&P500지수가 새해 초 5일간 마이너스(-)의 실적을 낸 경우에는 연간 기준으로 1%에 못 미치는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게임스탑(GME)의 주가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마켓 플래폼을 만들겠다는 발표 이후 7.33% 급등했다.

디스커버리(DISCA)의 주가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매수'(Buy) 의견 이후 16.87% 뛰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뉴욕 증시 마감 무렵 전장보다 3.37% 내린 18.95를 기록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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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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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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