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2022 가상자산] 각국 정부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팔 걷어붙인 美·EU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도권에 성큼 다가선 가상자산 주류 시장 진입
가상사잔 제도와 규칙 마련 착수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값이 2021년 초 이후 70% 상승하며 전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조달러로 불어났다.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비트코인 관련 채굴 활동을 전면 금지하며 불법화한 한편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등 시장의 특정 영역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고 일부 결제기업들이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지난해에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뉴욕증시에 상장하고 골드만삭스 등 월가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했으며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이뤄지는 등 가상자산 산업이 주류 투자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연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규제 강화와 극심한 가격 변동이 비트코인의 전망을 위축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시장이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으며 규제 혹은 제도권 편입 움직임 등 주요 당국의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달 22일 미 CNBC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비제이 아이야르 부사장은 "2022년은 규제 전선에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 틀림없다"며 "2021년엔 특히 미국 등 암호화폐 영역을 규제하려는 여러 정부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 올해는 가능할까,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국 내 첫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첫 비트코인 선물 ETF인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스트레티지'(BITO)를 승인해 암호화폐가 제도권 편입에 더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상품은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익스포저를 제공하기보다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추적해 현물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BITO가 비트코인 자체 대신 선물 가격을 따르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프로셰어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BITO) 차트 2022.01.10 jihyeonmin@newspim.com

아이야르 부사장은 "지난해 출시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선물 계약 만기연장 비용이 연간 5~10% 안팎이란 점을 감안할 때 개인 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승인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이유로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충분히 크고 성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지난 12월 17일 그레이스케일과 트와이즈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2건에 대한 승인을 오는 2월로 연기했다. 지난해 10월 그레이스케일은 SEC에 현재 운용 중인 GBTC를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로 전환하기 위한 승인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해 2월 자산운용사 스톤리지홀딩스 그룹의 자회사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은 1월 15일 예정이었으나 SEC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60일 연기했다. 

뉴욕증시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는 활발히 거래되고 있지만 현물 ETF는 계속해서 SEC에서 승인이 막히고 있다. 미국을 제외하고 일부 유럽 국가와 캐나다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거래되고 있다.  

◆ SEC 규제 강화 경고 오히려 호재…제도권 편입 기대로 읽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9월 중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는데도 비트코인이 4% 이상 급등하는 일이 있었다.

규제 경고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치솟은 것은 규제 강화가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더 수월하게 녹아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 경고가 나온 후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는 암호화폐가 미국 금융환경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감독의 명확성은 은행들이 시장에 진입할 때 신용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적었다.

전통적인 은행들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예금이나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등 암호화폐 산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일부 리스크 위험이 존재하는데,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로 시장의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그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10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최 청문회에서 "미국은 중국과 같은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머니마켓펀드(MMF)와 유사하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 美 스테이블코인 규제, 업계의 뜨거운 감자

해외 전문가들은 내년 미국 규제 당국이 겨냥할 핵심 분야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말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겨냥하고 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사진=블룸버그]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기존 자산 가격에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화폐로 법정화폐의 안전성과 암호화폐의 편리성을 결합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구매,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 매매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테더는 미 달러화에 가격을 연동해 변동성을 줄인 것으로 달러 페그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유니온뱅크의 토드 로웬스테인 전략가는 "규제 당국이 기본 담보의 건전성과 레버리지의 양을 면밀히 살펴봄에 따라 의심의 여지 없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사람들은 주택 및 모기지 위기의 이면에 있는 담보가 의심스러워지고 위험 선호가 공격적으로 재평가된 때를 너무나 잘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규제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다.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우선적으로 의회의 법안 제정을 압박할 것이지만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위원회가 나서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7일 FSOC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 자산의 급속한 성장은 중요하고도 잠재적인 새로운 취약점이라고 지적하며 높은 가격 변동성과 사기 가능성을 위험 요소로 제시했다.

FSOC는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 하에 거래된다면 투자자들이 해당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경우 광범위한 환매 및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디파이(탈중앙화금융) 규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달 초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인 국제결제은행(BIS)은 디파이의 규제를 촉구하면서 "탈중앙 금융이라는 환상에 관해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가 증권이 아니라고 밝혀왔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외의 암호화폐의 '그레이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설명이 제시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블록체인 기업 리플은 SEC와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SEC는 리플의 고유 코인인 XRP가 미등록 증권이며 임원 2명이 13억달러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리플은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 EU, 2024년까지 유로존 일괄 적용 가상자산 규칙 도입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뿐 아니라 유럽도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와 규칙 마련에 착수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까지 EU 27개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상자산 규칙인 '가상자산 거래·발행 포괄적 규제(미카·MiCA)를 도입할 계획이다. 

MiCA가 입법화될 경우 ▲유로존 회원국 내 가상자산 보관과 관리▲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가상자산과 법정화폐의 교환 등의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게 된다.

미카가 암호화폐 유로존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이 되고 시장에 법적 안정성을 제공해 사용자와 소비자는 물론 개발자와 투자자에게도 매력적일 것으로 보인다.

모든 회원국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통해 시장의 규제를 단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인모션은 미카 도입이 규제 받는 모든 회사가 EU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어 운영될 수 있고 투자자들의 보호가 강화되는 두 가지 진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jihyeon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