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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최태원 SK 회장, 대한상의 회장직 사퇴해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3:22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4:14

SK실트론 인수 부당이익 사회 환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상 요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일부 환경·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1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과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등 20여 곳의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실트론 주식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익을 남긴 최 회장은 이를 사회에 환원하고 대한상의회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대기업 총수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지배력과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챙긴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2020년 말 기준 주식가치가 1967억원 상승한 것에 비해 가벼운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2.01.12 tack@newspim.com

이어 "최태원 회장이 실트론 주식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불법부당이익 약 20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대한상의회장직에서도 즉각 사퇴하는게 마땅하다"면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2대, 3대까지의 경영권 승계 자체를 금지하고 선진국처럼 소유와 경영 분리를 강제하는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SK㈜가 특수관계인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SK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책임있는 보상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은 "SK는 지난해 1월 수많은 암 사망 피해자들의 사망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증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무기로 SK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는 사회적 기업, 도덕적 기업윤리를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국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SK는 가습기살균제 사망자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과 보상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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