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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외벽붕괴 참사'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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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상습범' 불명예…당장 형사처벌 어려워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재발하면 처벌 가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계 당국이 실종자 구조작업과 수사에 한창이다. 그러나 정작 공사를 주도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전이라 원청인 HDC현산 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시행일(27일) 이후에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HDC현산 경영진도 원칙적으론 중대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해진다.

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재 관계 당국은 HDC현산 현장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관계자를 소환해 수사 중에 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실종됐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다 추가 붕괴 위험 우려가 있어 잠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날 아침부터 재개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 13일 오전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6명을 수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장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실종자 1명 발견해 생사 여부를 확인 중이다. 2022.01.13 kh10890@newspim.com

◆ '중대재해 상습범' HDC 현산…현행법 처벌은 어렵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공사인 HDC현산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기업이 시공한 현장에 또다시 붕괴 사고가 벌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학동 참사의 경우 법정의 피고인석을 채우고 있는 9명 가운데 8명은 하도급업체 관리자 혹은 재하도급업체 관계자다. HDC현산 측에선 현장소장 1명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정몽규 HDC회장이 1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동구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대시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1.06.10 kh10890@newspim.com

일각에선 지난 광주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고도 HDC현산이 무거운 책임을 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고가 벌어져 중대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탓이다. 중대법은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중대법 시행일(27일) 이후 HDC현산이 또다시 유사한 사고를 내면 정몽규 HDC현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가 가능하다. 중대법은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일어날 경우 하도급업체가 아닌 원청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다.

아직 소방당국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망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이론상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사망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면 중대재해 범위에 포함된다.

◆ 유사사고 또 생기면?..."중대법 적용해 최대 징역형"

이렇게 되면 경영책임자인 정몽규 회장 혹은 유병규 대표이사도 중대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중대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위험 요인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받고도 필요 조치들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중대법에 따른 1차적 수사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가령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관리하지 않는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들을 소홀히 했다면 중대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해진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대산업개발 유병규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2 kh10890@newspim.com

현실적으로 정몽규 회장까지 처벌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회사를 대표하는 동시에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원칙상 '경영책임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중대법에 명시된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 시설, 조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가 된다"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회장까지 가진 않더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이 사망사고를 낸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한 공사 현장에서 총 1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 중 2명은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였다. 현장 인근에 있던 일반 시민 9명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까지 사망사고 책임을 묻긴 어렵다. 경영책임자가 고의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처벌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고용부는 이날 "전날 HDC현산 현장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관계자 등을 소환해 수사 중에 있다"며 "실종자 구조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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