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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건설 현장 안전점검…중대재해법 선제 대응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16:58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16:58

'공기 단축' 덜한 후분양도 확대 시행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관 건설현장의 안전시설과 근로현황 등 집중 점검에 나섰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

SH공사는 김헌동 사장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고덕강일지구, 위례지구, 마곡지구 등 택지조성공사 현장과 세운4구역 등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헌동 SH공사 사장(왼쪽 두 번째)이 위례지구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SH공사] 2022.01.14 sungsoo@newspim.com

김 사장은 이번 안전 점검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예산 투자 확대와 안전보건 역량 강화 등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세운4구역 석면 해체 공사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세운4구역 석면 해체 공사는 오는 2월부터 5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도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 중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SH공사는 그동안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전담조직 구성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담 배치 ▲안전보건 교육 강화 ▲안전보건 예산 투자 확대 ▲내부규정 정비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진행했다.

또한 건설공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 승인,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확대 등 수급업체 안전투입비용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법 시행 전까지 '근로자 안전 신고·포상제'도 운영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근로계약 미체결 ▲부실시공 ▲안전미비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대 부조리 항목을 근로자가 발견시 신고·포상하는 제도다. 

SH공사는 건설현장 전반에 관한 실시간 안전관리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공사장 근로자가 위험요인 발견 시 휴대폰으로 실시간 작업 중지 요청이 가능한 '실시간 작업중지 요청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공사장 안전사고의 잠재 피해자인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하도록하고 포상할 것"이라며 "실질적 조치를 통해 안전한 공사현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임직원의 안전의식 확립 및 안전보건경영 적극참여 유도를 위해 오는 24일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보건방침 노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더불어 보다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고품질 주택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후분양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SH공사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부터 건축공정 80% 이상 시점에 분양하도록 더 강화했다. 후분양제는 선분양과 달리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할 이유가 없어 부실 위험성이 낮고,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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