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ANDA칼럼] 참람한 붕괴사고, 건설안전의 전기로 삼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부장(부동산 선임기자) = 있어서는 안될 사고가 벌어졌다. 철거 대상 건물도 아닌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이 와르르 무너진 것. 이같은 사고는 52년 전인 1970년 입주 직후 벌어진 서울 마포구 와우시민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처음이다.

6명이 현장에서 사망 또는 실종한 인명피해가 무엇보다 가슴 아프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붕괴사고라는 시각이다. 후진국형 건물붕괴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와우아파트는 우리나라에 아파트라는 주택형태가 막도입된 직후였고 건축업자 역시 서울시 발주를 하도급 받은 무면허 업자였던 탓에 벌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전세계적인 아파트 강국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국내 주택전문건설업체의 '종가(宗家)'격인 회사의 공사에 벌어진터라 이번 사태에 시민들이 받은 충격파는 더 크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거세게 분노하고 있다. 당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까지 운운하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 당사지자체인 광주광역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중단을 처분한 상태다. 여당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조기에 통과하겠다고 선언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물론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국민여론 역시 차갑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로 선정된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는 잇따라 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고 '아이파크' 브랜드를 갖고 있는 단지들은 브랜드명 교체까지 요구하고 있다.

자칫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건설업을 금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올 판국이다. '토건족'이란 전통적 적폐 취급과 함께 애꿎은 인명 피해만 안기는 쓸모없는 산업이란 인식이 급속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냉정해져야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이 격앙된 국민 감정에 따라 단죄돼야할 가치 없는 산업일까? 후진국형 사고 한번으로 본말이 전도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번 사태는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회사의 총수를 처단하고 회사를 희생양으로 삼고 건설업을 적폐로 몰아붙일 기회가 아니다. 수학여행 버스 사고로 수십명의 사망자가 나면 수학여행을 중단시키는 70년대식 대응에 나설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건설업은 대규모 고용과 생산이 일어나는 산업이다. 고용에 있어 서비스업보다야 못하지만 건설업은 현 정부가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 가운데 가장 높은 취업자와 고용 및 취업 유발계수를 갖고 있는 업종이다. 정부 산하 산업연구원의 산업통계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설업종의 취업계수는 6.48로 전 산업평균 5.62를 훨씬 상회한다. 나머지 지수도 마찬기다. 고용유발계수는 8.36으로 제조업의 두배에 달하며 취업유발계수 역시 10.82로 제조업을 압도하고 있는 상태다. 농림어업, 서비스업을 제외한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 가운데 건설업은 최고 수준의 고용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건설업을 단죄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국내 SOC(사회간접자본)와 주택 건설이 서서히 잦아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경제의 주춧돌, 아니 기둥을 맡고 있는 건설업을 죄인 취급하는 사회 구조가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

건설업이 여전히 국가경제의 기둥이라는 사실은 단적으로 나타난다. 현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부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토건족'을 비판하며 '적폐'인 SOC사업 축소를 선언했다. 하지만 2022년 정부는 사상 최대인 28조원의 SOC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4대강 사업으로 25조원에 달했던 지난 2010년 SOC 예산보다도 10% 이상 많은 규모다. 2018년, 2019년 문재인 정부는 SOC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25조원 이상의 SOC예산을 편성함으로써 5년간 평균치는 '이명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 고용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봉인'한 건설토목 예산을 다시금 끌어올린 것이다.

지속되는 건설업자에 대한 비난, 일벌백계라는 이상한 논리에 따른 과도한 처벌들. 건설업자에 대한 차별화된 시각. 이러한 것들은 결국 국내 건설업의 위축을 가져다준다.

과거 2000년대 초반 한 대형 그룹사 총수가 이사진 회의에서 계열 건설사 사장에게 "돈 안벌어도 좋으니 욕 좀 먹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풍문처럼 욕먹고, 과도한 처벌을 받느니 건설을 중단하려는 대기업도 늘어날 수 있다. 알다시피 잇단 정부 규제로 인해 건설업은 수익률이 높지 않다. 전자, 통신, 바이오처럼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란 이야기다. 결국 이러다가 우리도 한 30~40년 뒤엔 중동처럼 빌딩 하나 짓는데 외국기업을 불러야할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는 건설업에 대해 새로운 시대개념인 안전 '테제'를 심어야할 시기로 활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건설업을 '폐기'해야한다는 식의 비난 보다는 정부가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을 도입하더라도 건설업에서 이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라는 부분에서 건설업은 '죄인'이라해도 과언은 아니다. 2020년 기준 건설업 근로자는 약 228만명으로 제조업의 55% 선이다. 반면 재해자수는 2만6799명으로 제조업에 조금 못미치며 재해율은 1.17%로 광업을 제외한 전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갖고 있다. 다만 이같은 '다재해'는 건설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로 인해 건설업은 그들이 주장하는 '과도한 규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냉정을 되찾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소재를 밝혀 처벌하고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해야한다. 말했듯 건설업은 마녀가 아니다. 국민경제의 주춧돌이자 우리 건설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밉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둥뿌리를 뽑을 것인가? 건설업에 대한 단죄가 아닌 안전불감증에 대한 단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