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시민단체, "조희연 교육감 시간끌기 꼼수...엄벌해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4:44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4:4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학생부 자료 제출을 막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시간끌기 꼼수'를 부린다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고발인 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의 학생부 허위기재는 항소심 판결로 확정됐지만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했다"며 "이는 진영 논리에 따른 궁색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고려대학교는 조씨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다. 한영외고는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당사자 동의 없이 학생부 제공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조희연 고발인 조사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법세련은 한영외고의 조민 학생부 고려대 제출을 막은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2022.01.21 pangbin@newspim.com

법세련은 "한영외고의 조씨 학생부 정정 및 고려대 제출에 관해서는 근거 법률이 존재하고 정유라 입학 취소 전례가 있는 만큼 시교육청은 이를 허용해야 했다"며 "한영외고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막은 건 고려대의 입학취소업무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리적으로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6호는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6과 당시 고려대 입시요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요청하면 제3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조 교육감이 확정판결 후 조민씨의 학생부를 정정하겠다는 건 명백한 위법일 뿐만 아니라 교육자의 탈을 쓴 정치꾼 교육감의 추악한 민낯"이라며 "조 교육감의 혐의가 명백하므로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세련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등 24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조 교육감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