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꽃샘추경] 정부 14조 vs 여당 35조…늘어난 21조 사용처·재원 '깜깜이'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3:36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5:58

여당, 200만명 지원하자며 세부계획 없어
홍남기 "본예산·추경에 충분히 반영" 반대
구체적 지원방안 제시하고 국민 설득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증액해야 한다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추경은 총 35조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2.5배나 많다. 

다만 여당은 늘어난 21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한 사용처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늘어난 재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주장만 반복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일단 35조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차기 정부에서 세부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면 된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 국회, 예결위 열고 올해 정부 추경안 본격 심의…당정 갈등 예고

이러한 가운데 국회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올해 1차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추경안의 간극이 워낙 커 당정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에서 일부 미조정은 있겠지만, 규모가 2∼3배가 되는 것은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치는 영향이 커 받아들이지 어렵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여당이 주장하는 추경 증액안에 "증액은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다. 2022.02.07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지난달 21일 14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을 발표하며 이중 11조5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조6000억원을 활용해 320만 소상공인·소기업에 업체당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남은 예산 1조9000억원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에 손실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의 추경 증액 주장도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는 일맥상통한다. 여당은 정부 추경안을 35조원으로 증액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200만여명을 지원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 몇명에게 얼마씩 나눠주자는 구체적 대안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얼마씩 나눠져야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다. 

더욱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 떠넘기자'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만 내놓고 있다. 결국 적자국채를 발행하자는 것인데, 이는 물가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7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여겨진다.

이 와중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홍 부총리의 추경 증액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한 35조원 규모로 증액해 오는 15일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불과 1주일여 남은 상황이다. 

◆ 홍 부총리, 추경 증액 반대…"올해 예산안 반영·물가 인상 우려" 

홍 부총리가 추경 증액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과 올해 본 예산에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정부 추경안 발표에서 "추경 규모를 판단하는데 있어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 규모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올해 본 예산 608조원 중 취약계층이라든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계층에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2년도 1차 추경안 등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02.07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규모의 추경은 물가 인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가라든가 또는 국채시장 같은 타 분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며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가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정부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국가채무는 1075억7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50.1%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건 아니지만 최근 2년간 국가채무는 200조원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도 6%p 이상 늘었다. 만약 여당 추경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올해 국가채무는 1100조원에 육박한다.    

이 외에도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적지 않았다는 판단도 들어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열린 기재위에 출석해 "(그동안) 어려운 계층에 7번을 지원했고, 작년 11월엔 손실보상 비적용자에게 12조7000억원의 민생 대책을 마련·집행했다"며 "선진국은 평상시 재정 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2~3% 수준이고, 코로나19 위기에 추가 지출했는데 우리는 작년 예산만 9%가 넘었고 추경까지 하면 11%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일곱차례 현금 지원을 지급하게 됐고 그 규모는 40조원을 넘는다"며 "초저금리 융자 자금까지 포함하면 80조원 이상을 지원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