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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소, 오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06:00

2019년 일본제철 상대 소 제기 이후 3년만 결론
다른 재판부선 패소 판결…소멸시효 여부 쟁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이 8일 나온다. 지난해 법원이 유사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와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분 민모 씨 등 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2021년 10월 28일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10.30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강제동원 피해자들 사진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2021.10.28 filter@newspim.com

유족 측은 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두고 일본제철 측과 공방을 벌여왔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다.

유족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제철 측은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유족들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측에 소장 송달이 지연되면서 정식 재판은 이듬해 12월에서야 열렸다.

최근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같은 법원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해 8~9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선고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원고들이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각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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