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 개정] 불성실한 공익단체 지정 취소 쉬워진다…국세청이 기재부에 요청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16:21

기재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제출기한 2개월 경과하면 취소 절차 착수
기부금영수증에 기부자·발급자 정보 포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불성실한 공익단체에 대한 지정 취소 절차가 보다 쉬워진다. 제출기한 후 2개월이 지나면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취소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또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연금 인출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분리과세도 인정된다.

기부금영수증에 포함해야 할 항목도 구체화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 등 사유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연금 인출이 가능하다. 인출한 연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인정된다.

시행규칙에 따른 분리과세 한도는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휴직 또는 휴업 월수×150만원 ▲200만원 등을 합친 금액이다. 분리과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휴직 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 앞서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계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공익단체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의무 이행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도 시행규칙에 구체화됐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류 제출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이행기간은 제출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다. 이 기간동안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단체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국세청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공익단체의 명칭 ▲주무관청 ▲지정 취소사유 등을 담아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공익단체 지정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외에 근로자가 장애인 증명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국세청장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 서류로 가능하다.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 난임시술(30%) 등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에 포함해야 할 내용도 구체화된다.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발급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일자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정부는 해당 시행규칙에 대해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