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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불성실한 공익단체 지정 취소 쉬워진다…국세청이 기재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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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제출기한 2개월 경과하면 취소 절차 착수
기부금영수증에 기부자·발급자 정보 포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불성실한 공익단체에 대한 지정 취소 절차가 보다 쉬워진다. 제출기한 후 2개월이 지나면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취소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또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연금 인출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분리과세도 인정된다.

기부금영수증에 포함해야 할 항목도 구체화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 등 사유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연금 인출이 가능하다. 인출한 연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인정된다.

시행규칙에 따른 분리과세 한도는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휴직 또는 휴업 월수×150만원 ▲200만원 등을 합친 금액이다. 분리과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휴직 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 앞서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계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공익단체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의무 이행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도 시행규칙에 구체화됐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류 제출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이행기간은 제출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다. 이 기간동안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단체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국세청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공익단체의 명칭 ▲주무관청 ▲지정 취소사유 등을 담아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공익단체 지정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외에 근로자가 장애인 증명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국세청장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 서류로 가능하다.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 난임시술(30%) 등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에 포함해야 할 내용도 구체화된다.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발급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일자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정부는 해당 시행규칙에 대해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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