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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기 인구정책 TF 내달 출범…초고령·저출산 극복 4.1조 투입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11:06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4:09

제4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 발표
50년 후 생산인구 절반 감소 전망
"고령층 계속고용제도 논의 추친"
"결혼·출산 인센티브 대폭 강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초고령사회와 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해 내달 중 4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과 관련한 세제 혜택을 높이 고령 인구가 정년 이후에도 일하도록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 방향'을 발표했다.

TF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7월 이후부터는 TF에서 각 분야별 전략과 세부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 충격 현실화 시점을 감안해 분야‧과제별 대응시기를 단기(5년), 중기(10년), 장기(10년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 초고령 현실화...5년 뒤 생산인구 177만명 감소

지난해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5년간 177만명 감소하고 50년후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지난 2019년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른 기존 예상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2.10 soy22@newspim.com

학령인구와 병역자원이 감소하면서 축소사회도 가시화됐다.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 기조로 학령인구는 향후 5년간 초등학교와 대학을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한다. 만 20세 남성인구로 예측한 병역자원도 2020년 33만4000명에서 5년 뒤 23만6000명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는 2033년까지 약 2배, 2070년에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 고령층 계속고용제도 논의 추친…고용 활성화

우선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외국인력 활용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층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는 등 고령자 고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조기복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여성이 결혼·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경쟁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돌봄·육아부담을 근본적·획기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단기적 외국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 통합·정착 지원 방안도 살필 계획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연령계층별로 차별화된 고용활성화를 지원하고, 직업훈련 개선, 취업정보 확대 등 고령자 고용 관련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책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공교육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중고등학교는 개개인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대학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대학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결혼·출산 인센티브 강화...노후소득 보장

고령사회에 대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강화한다.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023년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과 연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령층의 의료·요양·돌봄서비스도 확충한다. 고령층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연계망도 강화한다. 노인 돌봄 분야 요양과 간호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양성체계를 검토하는 등 의료와 요양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힘 쓸 예정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추진하는 등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혼·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력하게 보완한다. 결혼·출산에 차별적인 세제·금융제도를 개선하고 난임가정 지원도 확대한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등 영아기 집중투자 방안도 보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와 함께 올해 4조1000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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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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