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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산마을 반향 없는 외침..."고물상 허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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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 도심 외곽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자원순환시설(고물상)을 두고 마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시 외도동 신산마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윤방)는 12일 오전 자원순환시설 인근 도로에서 사업 중단과 허가 주체인 제주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2022.02.13 mmspress@newspim.com

제주시 외도동 신산마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윤방)는 12일 오전 자원순환시설 인근 도로에서 사업 중단과 허가 주체인 제주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비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의 삶에 질을 악화시키고 마을 안길 도로 통행 시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시설인 고물상 사업허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사업을 승인한 안동우 제주시장은 허가 절차를 원천 무효화하고 신산마을 주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신산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 구제 청원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제가 없다며 고물상 허가를 승인했다"면서 "헌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한 주민생활환경권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주민보다 사적 재산권을 우선시하고 법을 운운하는 것은 탁상 행정에 표본이며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힐난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신산마을 주민들은 이날 트랙터까지 동원해 마을회관에서 공사현장까지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2022.02.13 mmspress@newspim.com

신산마을 주민들은 이날 트랙터까지 동원해 마을회관에서 공사현장까지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해당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2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허가권자인 안동우 제주시장 면담, 현장 확인 한번 없었던 관련 주무부서, 도청,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항의 방문했으며 수차례의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자원순환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당성을 줄곧 제기해 왔다.

이들의 반발이 단순한 항의 차원의 일회성이 아닌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배경에는 제주도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소규모 자원순환시설 제한에 대한 근거 법령의 부재를 이유로 허가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이 정한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을 지키면 사업규모가 2000㎡에 미달하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예외를 둔 것은 1993년 폐기물처리 신고제를 도입하는 당시 환경 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우리 사회의 발전 정도, 폐기물 사업의 특수성,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배려였다.

따라서 제주도정의 허가 결정은 법치 행정상 일견 당연하다. 

하지만 제정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건강보건, 주거생활환경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눈높이, 지구촌 환경문제 부각에 따른 미래 산업으로의 폐기물 처리사업의 극적인 변화, 시행 과정에서 법적인 제한이나 지도단속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제주도정의 청정제주, 현행 법령 부재라는 말이 무색하게, 다른 지자체는 몇 해 전부터 도시계획 조례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주거지역, 하천 등과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본지 취재 결과, 제주도는 관내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대략적인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이를 기초로 화재 취약 고물상에 대한 점검, 소음·먼지·환경오염 등의 주민 피해 점검, 주거지역 농경지 등 입지 제한 지역 내 고물상에 대한 사업장 폐쇄나 이전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타 지차체와 더욱 대비된다.

결국 신산마을 주민들의 집단행동은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는 한 사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예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과 소규모 사업자간의 갈등과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제주도정의 환경정책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정책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무책임, 무사안일에 대한 질책이다.

또한 신산마을이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체 도민 의 주거생활환경의 잠재적 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다.

취재 과정에서 신산마을 관계자는 "우리 마을은 제주시 졸속 탁상행정의 희생자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라는 말로 힘겹게 계속하는 반대 집회의 또 다른 의미를 강조했다.

강윤방 비대위원장의 "우리들은 후대에 빌려 쓰는 지금의 청정환경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라는 호소는 모두의 바람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역시 지역주민들의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시지탄이지만 신산마을 주민들의 반향 없던 외침에 도의회가 반응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이날 집회에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대표 발의한 송창권 도의원이 참석해 주민들에게 오는 17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2.02.13 mmspress@newspim.com

이날 신산마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창권 의원은 "자원순환시설 허가 시 마을과의 이격 거리를 두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대표 발의했다"며 "이 조례안이 오는 17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의회에 이어 이제 제주도정이 도민의 주거생활환경권의 보장과 소규모 폐기물 사업자의 생존 그리고 나아가 청정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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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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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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