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2022년도 거창군 위탁 동물보호센터로 '거창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거창군 남상면에 위치한 거창유기동물보호센터 전경[사진=거창군]2022.02.14 yun0114@newspim.com |
위탁기관은 2022년 2월 1일∼2023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보호 위탁업무를 담당한다.
거창유기동물보호센터는 남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8월에 준공되어 사육실과 격리실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호기간 중 치료와 질병관리는 대한수의사회 거창군분회에서 맡기로 했으며, 입소대상 동물(유기‧유실동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및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10일간 보호(공고)기간을 거친다.
공고기간 내에 주인이 나타날 경우 반환되며 보호기간이 경과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분양 할 수 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