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사지휘권 폐지' 尹 공약 후폭풍…"검찰개혁 원점" vs "전향적 대안"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12:41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13: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예산편성권도 검찰총장에 일임"
"권력 남용" vs "중립성 보장"…평가 갈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실상 '검찰권 복원'을 표명한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조치"라는 비판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차원의 전향적 대안"이라는 긍정 평가가 대립했다.

15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전날 법원, 법무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관련 사법 정책 공약 11가지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The-K호텔 서울 그랜드볼룸B에서 열린 (사)재경전라북도민회 신년인사회 참석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2.10 photo@newspim.com

이 가운데 검찰 수사권 복원과 관련된 공약은 4가지다. 우선 윤 후보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주는 나라는 독일과 우리나라, 일본 등 세 곳인데 일본과 독일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권자로서 일반 사무에 대해선 검사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헌정사상 발동 사례는 단 4차례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 들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이중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자신의 가족 수사 등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두 차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받으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집권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가진 예산편성권도 검찰총장에게 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 외 검찰과 경찰에게도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과 경찰이 넘긴 송치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하도록 하는 등 검찰의 수사권 확대 및 복원을 약속하는 공약이 담겼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0년 7월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같은 달 3일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했지만,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이튿날 고검장·검사장 회의 소집으로 대응했다. 2020.07.06 dlsgur9757@newspim.com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우선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이번 정권의 사법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적으로는 지휘권과 예산편성권, 인사인데 이렇게 되면 이 중 두 가지를 총장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검찰은 건드릴 수 없는 조직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핏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검찰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도 준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고 그 이상으로 더 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후보는 이미 법원에서 정직 2개월에 대해 징계가 정당했고, 오히려 수위가 낮고 면직이 타당했다는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며 "권력 남용을 이미 인정받았는데도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 후보의 공약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서초동에 있는 중견 로펌의 A 대표 변호사는 "추미애나 박범계 같은 정치인들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 정파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하는 것 자체라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전에는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이 된 적이 거의 없었고 설사 있다고 해도 수사지휘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한 사례가 천정배 장관 시절 딱 한 건 말고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대형 로펌의 B 변호사 역시 "현재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다면 그런 규정이 총장 밑의 일반 검사는 지휘를 안 한다는 의미냐, 총장 지휘면 다 지휘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장관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 폐지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그는 "예산편성 통제 장치도 결국은 국회에서 제한이 되니 국회에서 논의할 때까지 중간에 법무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