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사지휘권 폐지' 尹 공약 후폭풍…"검찰개혁 원점" vs "전향적 대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예산편성권도 검찰총장에 일임"
"권력 남용" vs "중립성 보장"…평가 갈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실상 '검찰권 복원'을 표명한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조치"라는 비판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차원의 전향적 대안"이라는 긍정 평가가 대립했다.

15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전날 법원, 법무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관련 사법 정책 공약 11가지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The-K호텔 서울 그랜드볼룸B에서 열린 (사)재경전라북도민회 신년인사회 참석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2.10 photo@newspim.com

이 가운데 검찰 수사권 복원과 관련된 공약은 4가지다. 우선 윤 후보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주는 나라는 독일과 우리나라, 일본 등 세 곳인데 일본과 독일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권자로서 일반 사무에 대해선 검사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헌정사상 발동 사례는 단 4차례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 들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이중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자신의 가족 수사 등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두 차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받으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집권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가진 예산편성권도 검찰총장에게 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 외 검찰과 경찰에게도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과 경찰이 넘긴 송치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하도록 하는 등 검찰의 수사권 확대 및 복원을 약속하는 공약이 담겼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0년 7월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같은 달 3일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했지만,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이튿날 고검장·검사장 회의 소집으로 대응했다. 2020.07.06 dlsgur9757@newspim.com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우선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이번 정권의 사법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적으로는 지휘권과 예산편성권, 인사인데 이렇게 되면 이 중 두 가지를 총장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검찰은 건드릴 수 없는 조직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핏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검찰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도 준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고 그 이상으로 더 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후보는 이미 법원에서 정직 2개월에 대해 징계가 정당했고, 오히려 수위가 낮고 면직이 타당했다는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며 "권력 남용을 이미 인정받았는데도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 후보의 공약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서초동에 있는 중견 로펌의 A 대표 변호사는 "추미애나 박범계 같은 정치인들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 정파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하는 것 자체라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전에는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이 된 적이 거의 없었고 설사 있다고 해도 수사지휘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한 사례가 천정배 장관 시절 딱 한 건 말고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대형 로펌의 B 변호사 역시 "현재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다면 그런 규정이 총장 밑의 일반 검사는 지휘를 안 한다는 의미냐, 총장 지휘면 다 지휘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장관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 폐지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그는 "예산편성 통제 장치도 결국은 국회에서 제한이 되니 국회에서 논의할 때까지 중간에 법무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