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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과 끝내 못 받고"…근로정신대 피해 박해옥 할머니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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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 원고 5명 중 생존자 2명 남아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박해옥(91) 할머니가 오랜 투병 끝에 별세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미쓰비시중공업 관련 소송 원고이자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인 박해옥 씨가 전날 오랜 투병 끝에 별세했다고 17일 밝혔다.

박혜옥 할머니는 순천남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44년 5월 말 일본인 교장선생님의 거듭된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일본 나고야에 위치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됐다.

박혜옥 할머니 [사진=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2022.02.17 kh10890@newspim.com

일본인 교장은 "일본에 가면 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벌수 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할 수 있다"며 일본에 갈 것을 종용했다. 

또한 "너희 언니가 학교 선생이니까 네가 앞장서야 하지 않겠느냐"며 거듭 압박했다. 박 할머니는 생전 인터뷰에서 "언니가 학교 선생이었는데 자칫하면 언니 신상에 해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거부하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박 할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강력히 반대하자 다음 날 교장한테 일본에 갈 수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대신 부모가 경찰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는 협박에 결국 어린 마음에 가족이 다칠까봐 결국 교장의 말을 들어야 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일본으로 끌려간 박 할머니는 굶주림을 견뎌가며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해방 후 귀국했다. 

뒤늦게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와 일본 지원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등에 힘입어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 및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10여년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2008년 11월 11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일본 소송 패소의 아픔이 아직 가시기도 전 2009년에는 뒤늦게 일본정부(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가 후생연금 탈퇴 수당금 명목으로 99엔을 지급해, 또 다시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했다.

이후 2012년 10월 24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 2심 승소에 이어 6년 1개월여만의 소송 끝에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3년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배상 이행은커녕 사죄 한마디 못 듣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한 데다 일본정부까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원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에 가지고 있는 상표권, 특허권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에 나선 상태다. 

박해옥 할머니 건(상표권 2건)의 경우 지난해 7월 20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항고가 기각된 데 이어 12월 27일 대법원에서 재항고마저 기각돼, 압류가 최종 확정됐다.

광주에서 오랫동안 투병해 오던 박 할머니는 지난 2019년 가을 자녀들이 있는 전주로 옮겨 지금껏 한 요양병원에서 생활해왔다. 건강을 회복해 광주에 다시 오겠다며 남구에 거주하던 집과 생활하던 물품도 그대로 두고 가셨지만 결국 그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할머니는 일본정부와 미쓰비시로부터 사죄 한마디 듣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박혜옥 할머니의 별세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5명 중 생존자는 2명으로 줄었다.

빈소는 전주 예수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18일 화장 후 전주 인근 호정공원묘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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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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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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