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과 함께 일반예술인에게 300만원, 신진예술인에게는 200만원의 2022년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내인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이 사업은 ▲일반예술인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창작디딤돌' 사업과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에 한 번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창작씨앗'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작년보다 6000명(180억원)을 확대해 ▲일반예술인은 상·하반기 각 9000명씩 총 1만 8천 명(540억 원), ▲ 신진예술인은 총 3000명(60억 원)을 지원한다.
창작준비금은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올해부터는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추세를 고려하고 예술인 가구의 생계지원보다는 예술인 개인의 창작 준비 활동을 지원하자는 사업 취지를 살린 것이다.
이로써 지원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제출서류 검토과정도 축소되어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2년 예술인창작지원금 심사기준 [사진=문체부] 2022.03.02 alice09@newspim.com |
아울러 예술인고용보험의 도입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된 예술인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하고 사업목적이 예술인의 소득 보전이 아닌 창작 준비 활동 지원임을 고려해 그동안 참여를 제한했던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소득 산정 시 실업급여를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점수(5~8점)와 코로나19 피해 등에 대한 가산점(최대 2점)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결정한다.
만 70세 이상인 원로예술인과 장애예술인은 점수 부여 없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우선 선정한다. 5월 중에 상반기 지원 대상 9000명을 발표하고 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2022년 추경 사업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지원 자격을 각각 충족하는 예술인은 두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에 대한 일정은 추후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예술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예술인 창작준비금'과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은 일반예술인 대상 '창작디딤돌' 상반기 사업부터 받는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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