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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산불 처벌 엄중해도..해마다 되풀이되는 '화마'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2:50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4:38

타인 소유 산림에 불지르면 5년 이상 징역형
고의성 밝히지 쉽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3월초까지 236건 산불…예년대비 244%↑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강원 삼척과 동해, 강릉, 영월, 울진에서 번지는 산불이 나흘째 지속되며 막대한 피해를 내고 있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산불 피해면적은 1만6775ha로 추정된다. 시군별로는 울진 1만2039ha, 삼척 656ha, 강릉 1,900ha, 동해 2,100ha, 영월 80ha의 피해가 발생했다.

강풍까지 겹치면서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경북 울진군에서만 6324명, 강원 강릉시 95명, 강원 동해시 580명의 주민이 대피했다. 울진·삼척지역 407개소, 강릉·동해 97개소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

강릉에서 시작돼 동해까지 확산돼 동해안을 초토화시킨 일명 '옥계산불'의 원인은 60대 방화범이 토치로 낸 불이 발단이 된 것으로 경찰 등은 추정하고 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해군 1함대사령부는 6일 강원 동해시의 산불진화 대민지원 요청에 따라 소방차 2대와 병력 50명을 투입해 동해시 신흥동 인근 야산에서 잔불 처리를 하는 등 산불진화에 나섰다.2022.03.06 onemoregive@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방화범은 주민들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에 산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가뜩이나 건조한 날씨가 기승을 부리던 시점에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관측된다.

비슷한 시각 경북 울진군에서 강원 삼척시로 확산한 울진·삼척 산불의 원인은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측하고 있다.

화재는 도로 옆 배수로에서 시작돼 산으로 옮겨붙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방화든 실화든 산불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뼈아프다.

방화범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다. 화재를 낼 경우 관련법은 형법과 산림보호법 등을 적용받는다.

특히 산불의 경우는 산림보호법에서 강하게 처별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보호법(제53조)에서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벌 하한선이 높다. 산에 불을 지른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최소 5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자기 산에 불을 질러도 1년 이상 징역형이다.특히 산불의 경우는 산림보호법에서 강하게 처별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보호법(제53조)에서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산림청] 2022.03.07 fair77@newspim.com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 즉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 등을 버린 뒤 산불을 냈다면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방화범'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1∼2020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10년 평균은 474건이다. 이 가운데 산불 원인 제공자를 찾아 검거한 건수는 197명이다.

검거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7%다. 산불을 낸 사람 2명 가운데 1명은 잡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전국 방방곡곡 산에 CCTV를 달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 설령 방화범을 잡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 게다가 초범이나 고령인 경우는 정상이 참작돼 대개 처벌이 약한 게 현실이다.

산림청은 해마다 산불이 잦은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을 비롯해 봄 가을 겨울처럼 건조한 기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400여명을 동원해 산불을 단속한다. 여기에 산불담당 공무원도 전국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를 위한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자료=산림청] 2022.03.07 fair77@newspim.com

하지만 밤에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유독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상 언제 어디서 산불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조라 한계는 분명이 존재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산불이 발생할 '불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올들어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와 고의성 방화 등을 꼽고 있다. 올해는 3월 3일 현재 236건의 산불이 발생해 예년(96.7건)에 비해 244%나 증가했다.

늘 경각심을 갖고 산에 가거나 산 주위에서는 '불조심'을 해야 한다. '자나깨나 불조심'이라는 구호가 1970년대를 관통하는 철 지난 구호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나깨나 불조심'이 정답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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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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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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