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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의 한국 비우호국가 지정에 필요한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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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예의주시"
"추가 제재조치·의미 등은 분석 및 평가작업 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러시아 정부가 7일(현지시각)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러시아 측의 비우호국가 지정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 5일 '대외채무 지불을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표하고 러시아 정부, 기업, 개인이 비우호국 채권자에 대한 대외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비우호국가 지정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3.08 yooksa@newspim.com

최 대변인은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서 러시아 정부는 어제, 즉 3월 7일 상기 대통령령 이행을 위한 비우호국가 48개 대상국을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포함됐다"며 "정부는 러시아 측의 이번 조치와 관련,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외 관련 부문들과의 긴밀한 소통하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토에 따른 필요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가능할 경우 적시에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 측의 비우호국가 지정이 갖는 의미와 향후 추가적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묻자 "그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및 평가작업이 진행중"이라며 "외교부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 등 관련부서에서도 평가와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러시아 정부가 7일 발표한 비우호국가 목록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들어갔다.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정부는 특히 이날 비우호국가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정부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린 '일부 외국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의무 이행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의 틀 내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외국 채권자에 대해 외화 채무가 있는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방정부, 개인 등은 해당 채무를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다.

채무자는 러시아 은행에 채무자 명의로 된 특별 루블화 계좌인 'S'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로 변제일 기준 러시아 중앙은행 환율에 따른 외화 채무액의 루블화 환산액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월 1000만루블(현재환율 기준 8850만원)이 넘는 채무 상환에 적용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러시아 측이 외국 측에 대한 국채 등의 외화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문제는 현재 루블화의 가치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70% 이상 폭락했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선언이며, 자국에 제재를 가한 국가들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해석되는 배경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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