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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증선위, 셀트리온 분식회계 '고의성 없다' 결론...거래정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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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발·통보 조치 없어...상장적격성심사 해당안돼
- 셀트리온 "오해 상당부분 해소...불확실성 불식"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셀트리온에 대한 분식회계 논란에 금융당국이 "고의성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결과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됐으며, 그룹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불식시켰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셀트리온 제공]

◆ 검찰고발·통보 조치 없어...거래정지 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 3사는 임직원의 검찰 고발·통보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은 피하게 됐다.

금융위는 "거래소 상장적격성실질심사는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인해 회사 또는 임직원이 검찰 고발·통보되는 경우에 대상으로 선정된다"면서 "이번 조치 중 셀트리온 3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는 없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3사에 과징금도 부과된다. 과징금 규모는 다음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다. 아울러 셀트리온 3사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계법인 6곳에 대해서는 소속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 제한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셀트리온 그룹이 회계정책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안을 만든 뒤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증선위 측은 "셀트리온그룹이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셀트리온의 경우 바이오·제약 분야 전문인력을 감사팀에 넣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증선위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번 제재로 인해 회계법인들이 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재고자산·내부거래 회계처리 적절성 여부 논란

앞서 지난 2018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에 되팔고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잡음으로써 적자를 피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셀트리온 3사에 대한 감리 조치안 심의에 착수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월 감리위원회로부터 감리결과를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아 논의를 시작해 이날 결론을 낸 것이다.

핵심 쟁점은 재고자산 부풀리기 여부와 내부거래 매출 반영의 적정성 여부였다.

셀트리온이 개발, 제조를 담당하고 이를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이 구매해 각각 해외,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구조로 이뤄져있는데 금융당국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재고자산의 평가손익을 과소계상한 것은 아닌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매출로 잡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살폈다.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는 위반동기에 따라 과실, 중과실, 고의로 나눠진다. 고의라고 판명될 경우 검찰 고발 또는 검찰 통보 조치된다.

장기간 감리가 지속되면서 관련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근 셀트리온 그룹 주가와 수급에 큰 영향이 미쳤다. 지난 1월 한달 간 셀트리온 주가는 23%,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22% 빠졌다.

장기간 감리가 진행된 이유에 대해 금융위는 "전문의약분야인 바이오시밀러산업의 특수성,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복잡성 등으로 세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감리대상 사업연도 및 제재대상자 수가 많았던 점,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조사지연 등으로 인해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고 해명했다.

◆ "오해 상당부분 해소...불확실성 불식" 

셀트리온그룹 측은 이날 증선위 결과에 대해 "주요 계열사의 회계 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 본래의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그룹은 "장기간 진행된 감리가 종료돼 금융당국이 일부 의견을 달리하며 발생한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됐으며, 그룹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불식시켰다"고 했다.

다만, 증선위가 셀트리온그룹의 회계처리 일부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회계 적용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만큼 아쉬운 점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당국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안임에 따라, 관련 부분이 계열사들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라면서 "주요 계열사는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주주분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 마감후 증선위 결과가 나오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했다. 오후 5시 30분 현재 셀트리온은 정규장 대비 5.49% 오른 18만2500원에 거래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시간외에서 3%대 상승세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일 분석보고서를 통해 "연초 셀트리온 그룹 분식회계 관련 금융위 감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가 YTD 18.3% 하락하면서, 2022년 예상 주사순이익배율(PER) 54.2배로 거래 중"이라면서 "증선위에서의 최종 결론 내려지면, 그에 따라 이탈된 수급 회복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도 같은 날 "렉키로나 실망감 및 감리 이슈로 '21년초 이후 주가 -56% 하락해왔으나, 렉키로나는 주가에 반영됐고 감리 불확실성 해소된다면 반등이 예상된다"고 했다.

[로고=셀트리온헬스케어]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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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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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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