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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증선위, 셀트리온 분식회계 '고의성 없다' 결론...거래정지 피했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18:20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8:25

-검찰고발·통보 조치 없어...상장적격성심사 해당안돼
- 셀트리온 "오해 상당부분 해소...불확실성 불식"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셀트리온에 대한 분식회계 논란에 금융당국이 "고의성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결과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됐으며, 그룹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불식시켰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셀트리온 제공]

◆ 검찰고발·통보 조치 없어...거래정지 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 3사는 임직원의 검찰 고발·통보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은 피하게 됐다.

금융위는 "거래소 상장적격성실질심사는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인해 회사 또는 임직원이 검찰 고발·통보되는 경우에 대상으로 선정된다"면서 "이번 조치 중 셀트리온 3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는 없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3사에 과징금도 부과된다. 과징금 규모는 다음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다. 아울러 셀트리온 3사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계법인 6곳에 대해서는 소속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 제한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셀트리온 그룹이 회계정책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안을 만든 뒤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증선위 측은 "셀트리온그룹이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셀트리온의 경우 바이오·제약 분야 전문인력을 감사팀에 넣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증선위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번 제재로 인해 회계법인들이 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재고자산·내부거래 회계처리 적절성 여부 논란

앞서 지난 2018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에 되팔고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잡음으로써 적자를 피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셀트리온 3사에 대한 감리 조치안 심의에 착수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월 감리위원회로부터 감리결과를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아 논의를 시작해 이날 결론을 낸 것이다.

핵심 쟁점은 재고자산 부풀리기 여부와 내부거래 매출 반영의 적정성 여부였다.

셀트리온이 개발, 제조를 담당하고 이를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이 구매해 각각 해외,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구조로 이뤄져있는데 금융당국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재고자산의 평가손익을 과소계상한 것은 아닌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매출로 잡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살폈다.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는 위반동기에 따라 과실, 중과실, 고의로 나눠진다. 고의라고 판명될 경우 검찰 고발 또는 검찰 통보 조치된다.

장기간 감리가 지속되면서 관련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근 셀트리온 그룹 주가와 수급에 큰 영향이 미쳤다. 지난 1월 한달 간 셀트리온 주가는 23%,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22% 빠졌다.

장기간 감리가 진행된 이유에 대해 금융위는 "전문의약분야인 바이오시밀러산업의 특수성,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복잡성 등으로 세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감리대상 사업연도 및 제재대상자 수가 많았던 점,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조사지연 등으로 인해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고 해명했다.

◆ "오해 상당부분 해소...불확실성 불식" 

셀트리온그룹 측은 이날 증선위 결과에 대해 "주요 계열사의 회계 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 본래의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그룹은 "장기간 진행된 감리가 종료돼 금융당국이 일부 의견을 달리하며 발생한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됐으며, 그룹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불식시켰다"고 했다.

다만, 증선위가 셀트리온그룹의 회계처리 일부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회계 적용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만큼 아쉬운 점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당국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안임에 따라, 관련 부분이 계열사들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라면서 "주요 계열사는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주주분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 마감후 증선위 결과가 나오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했다. 오후 5시 30분 현재 셀트리온은 정규장 대비 5.49% 오른 18만2500원에 거래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시간외에서 3%대 상승세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일 분석보고서를 통해 "연초 셀트리온 그룹 분식회계 관련 금융위 감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가 YTD 18.3% 하락하면서, 2022년 예상 주사순이익배율(PER) 54.2배로 거래 중"이라면서 "증선위에서의 최종 결론 내려지면, 그에 따라 이탈된 수급 회복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도 같은 날 "렉키로나 실망감 및 감리 이슈로 '21년초 이후 주가 -56% 하락해왔으나, 렉키로나는 주가에 반영됐고 감리 불확실성 해소된다면 반등이 예상된다"고 했다.

[로고=셀트리온헬스케어]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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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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