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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거나 퇴사하거나" 코로나가 만든 돌봄 공백 여성에게 '전가'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7:15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7:15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 이후 여성 돌봄 시간 증가 지적
가족돌봄휴가제도 도입에도 현실의 벽 넘지 못해
"별도 조치 없으면 개인과 가정에 부정적 영향"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사실상 퇴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어요. 되도록이면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데 아이는 챙겨야하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거죠."

서울 구로구에 사는 워킹맘 노지영(40) 씨는 오랜 고민 끝에 퇴사를 결심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잠시라도 아이를 맡길 곳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연락을 했지만 헛수고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했던 돌봄교실 추첨에서도 탈락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되면서 여성의 돌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로 학교, 학원 등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니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됐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코로나19 시기의 가족 돌봄'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금 격차, 노동시장 이탈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인용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12세 미만 자녀 돌봄에 대한 부모의 전담 비율' 조사를 보면 한국의 성별 격차는 47%로 25개국 중 6번째로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비율은 64%로 OECD 평균보다 높고, 남성의 경우 17%로 OECD 평균보다 낮다.

보고서는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이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지는 사실에 주목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 노동자 3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영유아·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여성은 전체 참여자들과 비교했을 때 실질 비율이 더 높고, 실직 후 재취업한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 3학년인 딸과 4살 아들을 키우는 김인아(39) 씨는 "그동안 육아 휴직으로 간신히 버티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올해 퇴사했다"면서 "딸 아이 학원비, 아들 간식비에 조금이라도 보태려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하는데 마땅한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퇴사 이후 생활이 더 힘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긴급돌봄교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25 pangbin@newspim.com

◆가족돌봄제도는 임시방편, 최대 20일 사용

코로나 사태로 여성의 돌봄 부담이 늘어나자 정부는 2020년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코로나로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이 휴교, 휴원 등을 해서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경우 최대 20일까지 쓸 수 있고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가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밀접 접촉해 격리됐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007명 중 퇴직 경험이 있는 여성 노동자의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률은 6.5%, 퇴직 경험이 없는 여성 노동자의 사용률은 1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27.8%는 '휴가를 사용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제도를 몰랐다'는 답변은 26.4%로 나타났다. 또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했다가 임금이나 삭감되거나 승진 등에 불이익을 생길까봐 사용 자체를 포기했다는 답변은 11.8%, 제도를 사용했지만 회사가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1.4%로 확인됐다.

경기 김포시에서 초등학교 1학년 딸을 키우는 윤모(36) 씨는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입학자녀 돌봄 단축근무나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안 썼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때도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는 대놓고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다.

같은 지역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김수련(41) 씨도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반차를 쓰고 학교로 뛰어가야 한다"며 "코로나 업무 도중 반차나 조퇴가 잦아지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 수 밖에 없다.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아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국가별 코로나19로 인한 따른 휴원·휴교에 따른 자녀 돌봄 지원제도. 2022.03.15 filter@newspim.com [자료출처=국회입법조차서 '코로나19 시기 가족돌봄' 보고서]

가족돌봄휴가제도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OECD 37개 회원국 중 33개국은 코로나 시기 돌봄 공백을 지원하고자 가족돌봄제도를 대부분 유급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근로소득의 50%를 지급하고 독일과 포르투칼은 급여의 67%를 받으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프랑스는 휴가 사용시 급여의 70%를 지급하는데 최저임금자의 경우 100%를 지급한다. 휴가 기간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한국은 휴가일수가 1인당 최대 10일었다가 지난해 20일로 연장된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휴가 기간은 30일이고, 독일은 6주, 미국은 12주를 부여한다. 일본, 체코, 스웨덴, 슬로바키아는 휴가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법률상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 절차를 밟는 경우는 극소수"라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용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돌봄 관련 정책의 미비와 제도 사용의 어려움이 여성의 일과 가정 병행을 포기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별도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여성들의 자발적인 실직 부담은 높아지고 개인과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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