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러시아

속보

더보기

[우크라 침공] 러시아가 마리우폴에 집착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6:41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6:41

전쟁 교착국면 타개 위한 전략적 유연성 확보
'노보로씨야' 선전과 軍 사기 증진 효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침공한 이래 줄곧 점령 대상으로 삼았던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우크라이나가 21일(현지시간) 마리우폴을 항복하라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러시아군이 공격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점령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 BBC방송 등 주요 외신들은 마리우폴의 지리적 이점 외에도 군사 전략과 정치적 메시지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 육교 역할...전략적 유연성 확보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점령에 성공한다면 우크라와 전쟁 교착 국면을 깨고 심지어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마리우폴이 위치한 곳은 우크라 남동부 아조우(아조프)해 연안이다. 이곳은 러시아가 지난 2014년에 강제병합한 크림반도의 북쪽, 친러 반군 장악 지역이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과 밀접해 있다. 아조우해만 건너면 러시아 영토다. 

러시아가 마리우폴을 차지하면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잇는 다리가 된다. 뿐만 아니라 아조우해 연안 모두 러시아가 통제할 수 있게 되는 데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여러 군사적 전략 옵션을 택할 수 있게 된다.

마리우폴에는 각 1000명의 정예 병력과 군사장비로 구성된 대대전술그룹(BTG) 최대 6개가 위치해있다. 마리우폴 점령에 성공하면 이 부대를 다른 지역 공격작전에 투입시킬 수 있다. 돈바스 지역의 부대가 합류하거나 러시아에서는 아조우해만 건너면 되기에 신속한 추가 파병도 가능하다. 

영국 합동군사령부 사령관 출신의 리처드 배런스는 러시아군의 마리우폴 점령은 "주요한 전략적 승리"라며 부대를 재정비해 ▲ 북동쪽으로 향해 돈바스 지역 우크라 정부군 포위 및 말살 ▲ 서부 항구도시 오데사 전선에 합류해 마지막 흑해 연안 도시 점령 ▲북서부 도시 드니프로 진격 등 여러 선택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남부와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부대를 수도 키이우 인근에 집결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 

◆ 해상 교역 차단해 우크라 경제 압박

러시아 전문가인 칼 퀄스 미 디킨슨대 역사학 교수는 러시아가 마리우폴을 점령하면 결과적으로 우크라 남부 연안의 80%를 장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전략적으로 이곳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부대가 우크라의 해상 공급로를 옥죌 능력을 부여한다"며 마리우폴이 함락되면 나머지 항구 도시인 오데사가 취약해진다고 설명했다.

남부 연안 도시 모두를 점령한다는 것은 해상에서 오고 가는 물품을 원천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아조우해는 우크라산 철·철강은 물론이고 밀·옥수수 등을 중동국가로 보내는 주된 수출로다. 농산물 수출이 중요 경제 산업인 우크라에 있어 큰 타격일 수 밖에 없다.

[마리우폴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현지시간 14일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은 우크라니아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건물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2.03.15.wodemaya@newspim.com

◆ '노보로씨야' 정치적 선전 효과

마리우폴은 '아조프 대대'의 근거지다. 러시아가 '네오나치'(neo-Nazi)로 규정하는 극우 극단주의 무장세력인데 이번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의 명분 중 하나가 바로 '우크라의 탈(脫) 나치화'다. 푸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권이 나치정권이고, 국민들을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20일 마리우폴에 있는 우크라군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면 안전한 대피를 약속하겠지만 남는 이들은 군사재판에 넘겨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러시아는 아조프 대원을 체포해 군사재판에 세웠다며, 소소한 목적 달성을 선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옛 소련의 영토를 되찾는 이른바 '노보로씨야'(새로운 러시아)의 재건은 푸틴 대통령과 민족주의자들의 염원이다. 노보로씨야 지역은 우크라 남서부 오데사부터 동남부 루간스크까지다.

마리우폴은 우크라 동부와 크림반도를 이을 뿐만 아니라 오데사까지 점령하면 접경 몰도바의 친러 반군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연결시켜준다. 

퀄스 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이곳이 러시아 땅이라는 것"이라며 "18세기 러시아 제국의 일부 영토이긴 했지만 당시 거주 인구는 러시아인이 아니었다. 루마니아인이 훨씬 많았고 우크라인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역사적 사실이 어찌됐든 푸틴 대통령은 '노보로씨야' 재건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인 선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마리우폴을 점령함으로써 러 크렘린궁은 국영 방송을 통해 "친서방 우크라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러시아 동포들을 구했다"는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마리우폴 점령은 떨어진 러시아군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반면 우크라군의 사기는 떨어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리처드 배런스는 "(침공 초기)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군인과 주민들의 결사항전에 장갑차 진입도 어려웠다. 그래서 공습과 폭격으로 지금은 잔해더미로 만들어버렸다"며 "마치 '마리우폴처럼 저항하다가는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다른 도시들에 전하는 듯 하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