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법 "구체적 사실로 정당한 사유 인정"…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기사입력 : 2022년03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7일 09:00

인간 내면의 진실성 증명 어떻게…법원서도 엇갈린 '양심' 판단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구체적 정황자료 근거한 원심 수긍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경우 구체적 간접사실로 정당한 사유 여부가 뒷받침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무죄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 판단에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19일까지 충북 괴산군 소재 육군학생군사학교 현역 의무장교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2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호와의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와 따로 살게 된 2009년부터 종교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자료도 가족과 함께 참석한 지역대회, 순회대회, 기념식 참석 사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20년 1월에 이르러서야 전도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그 활동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외조부모 영향으로 형제자매와 함께 교리를 접하면서 성장했고, 1998년 이후 성경과 교리에 어긋남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날 '신도로서 전쟁을 연습하지 말라'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민간대체복무가 마련될 때까지 병역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을 작성해 병무청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아직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이어서 병역 거부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감수하면서 병역거부 의사표시를 했다"며 "침례 전후 꾸준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도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2심은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모두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병역법상 규정된 대체복무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 역시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