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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쪼개기 공사' 공사비 1500만원 초과 시 '경미한 공사'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06:00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방수업자 유죄 취지
부실시공 예방...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분할 공사계약해도 동일 공사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총 공사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사를 여러개로 나눠 계약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경미한 공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실시공을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에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년 4~5월 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의 방수공사를 진행했다. 공사 금액은 2895만원 짜리와 5040만원 짜리 등 총 2건으로, 아파트 10동 규모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방수공사를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을 해야하는 데, A씨는 미등록 업자였다.

A씨는 개별 공사 규모가 1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경미한 건설 공사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쪼개기' 공사를 통해 경미한 공사로 가장하려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A씨가 옥상방수공사 기간을 견적서에 5~6일 소요된다고 기재했다가, 계약서에는 하루만 기재한 점을 지적했다. 또 누수되는 세대별 공사가 아니라, 아파트 외부 및 옥상 등 공용 부분에 관한 공사라는 점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계약서를 분리해 작성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이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등록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두 차례에 걸친 방수공사 금액이 총 7935만원인데, A씨가 공사한 아파트는 10동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동별 방수공사비가 793만5000원이어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비록 피고인이 1차 공사는 3개의 계약으로, 2차 공사는 10개의 계약으로 분할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으나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는 그 계약 당사자, 공사대상 목적물, 공사 내용 및 방법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제도를 회피하거나 면탈할 의도에서 동일한 공사를 다수의 계약으로 분할해 수주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고 질책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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