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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중대재해예방교육 의무화...위반시 4급 이상은 인사조치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1:09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3:42

올해 첫 시행, 예방교육 콘텐츠 수립 중
전직원 의무 교육 확정, 고위직 책임 강화
시민 불편 초래해도 인사조치, 시장단 차원 관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기로 결정했다. 특히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경우 교육을 미이수한 상태에서 소속부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승진누락 및 주요보직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 이번 조치는 시장단 방침에 따른 것으로 예방교육 콘텐츠가 확보되면 즉시 시행된다.

서울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4급 이상의 간부직원의 경우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미이수한 상태에서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가 중대재해 예방교육과 관련해 인사평가와 연동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9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현장의 모습. 2022.02.09 kh10890@newspim.com

이번 대책은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수립한 '대규모 건설사업 사고 재발방지대책(행정2부시장 방침)에 근거한다.

중대재해 예방교육은 필수학급과정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화교육인 '안전업무'와 안전인식제고를 위한 기본교육인 '일반업무'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예방교육은 콘텐츠는 인력개발과와 인재개발원 등 관련 부서에서 준비중이다. 연 1회 이상 의무 이수 방침은 정했으나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도 병행할지는 미정이다.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처벌과 별개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중대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행정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도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은 당연하다. 이번 조치는 그와 별개로 간부직원이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게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사고만 발생해도 승진누락이나 주무팀장이나 주무과장 등 주요 보직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적으로 이중삼중의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는 자체적인 방침 마련 뿐 아니라 중대재해법에 예방교육 의무실시 조항을 추가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중대재해법 자체에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 시행에 맞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안전관리에 탁월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승진 및 특별승급 심사 시 우대한다. 3년 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한 직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승진·승급 가산점 및 전보 시 희망지 적극 반영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관련 부서에서 논의중이다.

이와함께 관련 사업방침 수립 단계에서 공무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는 '역할·책임기술서'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현장중심의 인수인계와 상급자 배석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측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시 내부적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고 성과가 있으면 우대하는 '신상필벌'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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