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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 정책 '文정부' 이전으로 되돌린다…세율 완화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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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완화 드라이브 건 인수위
대통령령‧시행령 개정 통한 세율 완화
종부세 청구 전 시행 통해 다주택자 매물 유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세금 면제‧1% 단일화 검토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시장을 현 정부 출범 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을 맡고 있는 경제2분과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금압박으로 인해 '전세난'과 젊은층들의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 등으로 이어지면서 생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세율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공급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01 ymh7536@newspim.com

◆ 다주택자 중과세율 1년 한시 배제

1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달 중 현 정부에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현 정부가 조치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부동산 시장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기본세율에 각각 가산하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

2020년 7·10 대책에서는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를 기본세율에 더하는 것으로 중과 폭을 더 넓혔다. 이에 지난해부터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중과되는 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82.5%에 달한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면서 세율 상향 조정했다. 2020년 7‧10 대책 발표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율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율인 상향했다.

인수위는 세율 상향으로 인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막아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고 보고 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 6월 종부세 청구 전 세율 인하로 매물 유도

양도세 중과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6월 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도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중과 적용 배제 기간을 애초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2년보다 짧은 1년으로 잡은 것도 다주택자의 빠른 매물 출회와 이에 따른 공급 확대를 노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양도세 중과와 더불어 현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는 대통령령·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중과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60%(1년 이상 2년 미만)~70%(1년 미만) 세율 중과가 법에 규정돼있어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2년 미만 주택 양도에 대해서도 중과를 배제하거나 중과 제도 자체를 없애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적 배제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과 제도에 대해 '항구적 해결'을 거론한 적이 있어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법 개정 추진도 가능하다.

◆ 여‧야 합의 시 부동산세 전반 손질 가능

여당의 협조가 이뤄질 경우 부동산세 전반에 대한 손질이 가능하다. 현재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은 0.6∼3.0%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0.5∼2.0%로 되돌리고 차등 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면서 보유세인 종부세를 함께 완화할 경우엔 다주택자 매물 출회 효과가 떨어지고 '집값 잡기'도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있어 인수위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인수위가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 중심의 개편을 우선 진행하되 급격한 집값 상승을 우려해 단계적인 제도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율 조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인수위는 취득세에 대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는 세율을 1∼3%로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다른 가구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1주택자의 세금 혜택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며 "보유세는 강화를 유지하더라도 거래세는 완화해야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이 실제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매도 의사가 있어도 최고 75%의 높은 양도세율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출하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 다주택자 대상 1년간 중과 유예는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보인다"라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시장 매물잠김 현상을 정상화시키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대출에 대한 일부 제도 완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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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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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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