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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용준 1심 실형…"자중 않고 범행"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4:34

"음주운전으로 집유 기간 중 범행, 실형 선고 불가피"
공무집행방해 유죄·경찰관 상해는 무죄…"피해 경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2021.09.30 mironj19@newspim.com

신 부장판사는 장씨의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음주 단속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의 걸음걸이 등을 토대로 주취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다"며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운행을 방해해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진 공무집행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 호송에 관한 직무집행 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고 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봤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양형과 관련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숙하는 취지에서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신원 확인과 음주측정 요구에 30여분 간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아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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