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해외 모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도소득으로 신고해 가산세 부과처분…소송서 패소
"세무공무원 안내 따랐어도 신고·납부 잘못 이행한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잘못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세무당국이 부과한 가산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김형래 전 한국오라클 대표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김 전 대표는 미국 소프트웨어 제조회사 오라클의 한국법인 대표로 재직하면서 모기업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을 받았다.

그는 2014년 5월 경 오라클 주식 4만523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이듬해 5월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별도로 취득한 후 양도한 오라클 주식 3116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325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3~6월 김 전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미신고 스톡옵션 행사이익 10억7340만여원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가산하고 김 전 대표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2014년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관련된 세액 2억1970만여원을 감액·환급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동작세무서는 2019년 9월 김 전 대표에 대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3억9975만여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3825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억8116만여원 등 총 6억1916만여원을 경정·고지했다.

김 전 대표는 이같은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대표가 회사 재직 중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구 소득세법 등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소송에서 김 전 대표 측은 세금 탈루 의사가 없었고 관할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관련해 세무서 직원과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안내를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서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해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미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부분을 종합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해달라는 김 전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이 속하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며 "원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고 해서 이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상응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가 있었다거나 세액의 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