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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16일 쏜 신형 전술유도무기 "KN-23‧KN-24 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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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둘 중 하나 변형"
"저고도 활공 비행 했으면 KN-23 변종"
전문가들 "KN-23‧KN-24 충분히 핵탑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6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나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둘 중 하나를 변형시킨 것으로 전문가들은 17일 분석했다.

북한 매체들은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다며 사진과 함께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합참은 북한 발사와 관련해 이날 "북한이 16일 오후 6시께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발사 제원이 고도 약 25km, 비행거리 약 110km, 최고 속도는 마하 4.0 이하로 탐지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발사관에서 발사됐다.

전문가들은 발사대와 유도무기 형태를 봤을 때는 KN-24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다만 저각 발사를 해도 속도는 거의 비슷하게 마하 6.0 정도 나와야 하지만 최고 속도가 4.0으로 완전히 달라 KN-24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특히 KN-23과 KN-24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고도 도약 활공 비행 여부다. 발사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 가다가 하강 도약하면서 아주 낮게 활공 비행을 하면 KN-23다.

하지만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과 합참의 탐지 제원만 갖고는 지금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 미사일 권위자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지금 속도만 갖고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KN-23과 KN-24 둘 중 하나를 변형시킨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KN-23과 KN-24 중에 어느 무기체계를 변형했느냐 여부는 저고도 도약 활공 비행을 했으면 KN-23 변종이고, 안 했으면 KN-24 변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참관했다"면서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개발돼 온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는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또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나라의 방위력과 핵전투 무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줬다"고 발표했다. '핵전투 무력' 언급은 지난 5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담화에서도 나왔다.

일단 국내외 전문가들은 KN-23과 KN-24의 직경을 분석해 보면 전술핵을 충분히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 전 교수는 "북한 발표에서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 '화력 임무 다각화' '핵전투 무력 강화' 라는 언급을 보면 기존의 KN-23‧KN-24 둘 중 하나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변형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혀 새로운 것을 개발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기존의 KN-23과 형태는 유사하지만 크기를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앞서 지난 1월 14일 평북 의주에서 발사한 KN-23은 고도 36㎞, 비행거리 430㎞, 최고 속도 마하 6 안팎으로 탐지됐다.

KN-23은 사거리가 400∼600㎞로 비행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풀업'(pull-up·활강 상승) 기동을 하는 특성이 있다. 터널과 나무숲 등에 숨어 있다가 개활지로 나와 2발을 연속 발사한 뒤 재빨리 은폐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KN-23과 KN-24의 기술적 장점을 결합해 개발한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한국군이 개발 중인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KTSSM)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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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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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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