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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동안 28건"…갈길 먼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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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 1.5만건 접수되는 동안 구제소송은 28건
"차별구제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이해도 낮아"…소극적 판결
"비용 문제로 접근성도 낮아…법조인 인식 개선도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박우진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차별구제 수단 중 하나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이 장애인들의 차별받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년 간 소송 사례도 20여건에 불과하며 소송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장벽이 높아 법조인조차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4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법은 차별행위에 대한 차별시정기구와 구제수단으로 인권위 진정 및 직권조사, 법무부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인권위 진정 제도를 차별받았을 때 활발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발표한 '2020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 2385건 중 장애와 관련된 진정사건은 1050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지난해 7월 법무법인 두루가 조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청구소송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인권위에는 2020년까지 13년 동안 총 1만5232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이에 반해 차별구제 청구소송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021년까지 28건 접수됐다.

인권위 진정은 별도의 비용이 없고 비교적 간단히 접수할 수 있다 보니 이 같은 수치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권위 진정은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할 수는 있어도 구속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차별구제 청구소송은 차별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차별구제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이해도 낮아"…소극적 판결

차별구제 청구소송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데는 인권위에 비해 소극적인 판단을 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용한 소송이 많지 않아 소송에 대한 법원의 이해도가 낮고, 이에 따라 소극적인 판결이 나온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미디어센터 국장(오른쪽) 등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15일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국회의원 및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15 heyjin6700@newspim.com

장애인의 날이던 지난 2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연구소)는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항소를 예고했다. 지난해 4월 20일 지체장애인 조태흥(53) 씨 등 장애인 5명이 '절름발이', '벙어리', '외눈박이', '정신분열' 등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장애인 비하 표현을 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의 1심 결과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지난 15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전·현직 국회의원 6명(곽상도, 이광재, 허은아, 조태용, 윤희숙, 김은혜)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의장에 대한 징계권 행사 및 규정 신설 조치 청구를 각하했으며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각 표현이 원고들과 같은 장애인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평가하게 되면 모욕죄 및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대리인 최갑인 변호사는 재판부가 잘못된 법 적용을 했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라며 "그런데 재판부는 형법상 모욕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3항과 장애인복지법 제8조 2항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보다 전달력·파급력이 큰 만큼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진하거나 불평등 시정을 회피하게 해 결과적으로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최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사법부에 적극적 구제조치 권한을 부여했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삼권 분립 측면에서 이 권한이 낯설 수 있다"며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용한 소송이 많지 않아서 법원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하는 게 현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용 문제로 접근성도 낮아…법조인 인식 개선도 필요"

비용 등의 문제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의 접근성이 떨어져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차별구제 청구소송은 변호사도 필요하고 수수료 부담도 있는 데다 패소 시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당사자들이 선뜻 청구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차별구제 청구소송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송 청구인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장벽을 낮추고, 법조인들도 제도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변호사는 "소송 청구인들이 패소하면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는 부분을 법원에서 기금 마련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원에서는 다른 소송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데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 차별구제 청구소송에 대한 통계도 만들지 않고 있다 보니 소송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아 법조인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서 "연구자료도 많이 만들어 소송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좋은 판례들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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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존 노 美국방부 인·태 차관보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국계 존 노(John Noh)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후보자의 인준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 후보자는 조만간 인도·태평양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핵심 보직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미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노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3표, 반대 43표로 가결했다. 이번 인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그를 차관보로 지명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do-Pacific Security Affairs)는 국방부 정책 차관실(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소속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시아 전역을 관할하며 미 국방부의 역내 안보 전략과 동맹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조율 등 핵심 사안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모두 큰 직책으로 평가된다. 브라운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노 후보자는 미 육군 장교로 임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장을 지냈으며, 전투보병훈장을 수훈했다. 전역 후에는 연방검사로 일하며 마약 카르텔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최근에는 미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 자리를 옮겼다. 노 후보자는 지난 10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동맹국들의 방위역량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일본·호주·대만 등 동맹들은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미사일방어, 우주전, 전자전 역량은 중국 억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태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같은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인준 후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미 정부 및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준으로 노 후보자는 미 국방부의 핵심 전략 요직에 오른 첫 한국계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그의 취임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조율 강화와 대중국 억제 구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사진=상원 군사위 제공] dczoomin@newspim.com 2025-12-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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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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