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中 관영 매체 "뭐든지 중국에 시비 거는 것은 '미국병'"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6:55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6:55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병'을 언급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트위터가 '친중국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한 반응이다.

[사진=환추스바오(環球時報) 갈무리] 중국 관영 매체인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28일 "모든 일에 있어 중국에 시비를 거는 것은 일종의 '미국병'"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28일 "모든 일에 있어 중국에 시비를 거는 것은 일종의 '미국병'"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다. 매체는 논평에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미국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방향이 매우 잘못됐다"며 "테슬라가 중국과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트위터가 향후 베이징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플랫폼 중 하나가 되는 것 아니냐는 뉴욕타임스 기자의 트윗이 나왔는가 하면 머스크가 '언론 자유를 지지하는 것과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활동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중국이 머스크를 통해 트위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매체는 이어 "머스크는 중국과 교류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몇 가지 진실을 말한 것으로 인해 일부 미국인에게 있어 '원죄'가 됐다"며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중국과 결부시키면서 '위험'이나 '위협'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실리적 공간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최근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자주 발생했는데 일이 있을 때마다 중국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이미 '미국병'이 됐다. 중미 간 국력 차이가 날로 좁혀지는 현실 앞에서 워싱턴의 많은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감을 상실했고 중국에 대해 불안감과 과민 반응을 보이며 '중국 위협론'을 퍼뜨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언론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또한 "오늘날 미국 사회에 '중국 공포증'이 만연한 것은 1980~90년대 유행했던 '일본 공포증'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추격자'를 경쟁 상대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미국)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은 그러나 이제껏 그러한 위협에 겁을 먹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중국에 시비 거는 것으로는 미국을 구할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의 대내외적 문제를 더욱 격화시키고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좁게 만들 뿐"이라며 '중국 위협'은 미국에 문제를 초래한 근원이 아니다. 현실은 조만간 미국으로 하여금 '협려 공영이야 말로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양약(良藥)임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중국 정부가 트위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트위터의 콘텐츠 관리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데다가 중국이 테슬라의 핵심 시장이라는 점이 근거로 지목됐다. 머스크가 친중파라는 점도 미국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이 문제는 26일 있었던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언급됐다. 한 기자가 중국이 테슬라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이용해 트위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신은 추측을 잘 하지만 어떤 근거도 없다"고 일축했다.

급기야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트위터 인수 후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쓸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이 그의 트위터 인수 결정을 번복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