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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유가연동 보조금까지 내놨지만…화물차 리터당 30원 지원 '울상'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06:31

리터당 1850원 초과분 절반 정부 부담
보조금 한계 보완한다지만…월 2만~9만원 불과
"유가부담 운임에 반영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화물차주들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로 유가보조금이 덩달아 줄어들면서 지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가연동 보조금을 들고 나왔지만 월 10만원 미만의 지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결국 유가 상승분이 운임에 반영될 수 있는 안전운임제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유가보조금 한계 보완? 유가상승분 보전 턱없이 부족…25t 화물차도 월 9만원 지원

6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3개월 간 유류세 10%포인트(p)를 추가로 낮춰 역대 최대폭인 30%를 인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물류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도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경유 가격이 기준 가격인 리터당 1850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기존 유가보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대비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게 돼 있다. 유가 상승으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20% 낮춘 유류세를 적용해 서민 부담을 낮췄다고 강조했지만 유류세액이 줄면서 유가보조금도 덩달아 감소해 결국 화물차주의 비용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유가연동 보조금 역시 큰 효과가 없다는 게 화물차주들의 입장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기준 전국 평균 유가(1911원) 기준 유가연동 보조금은 리터당 30원 수준이다. 현재 유가 대비 정부 지급기준(61월)의 절반에 해당한다. 한 달 유류 사용량 기준 1톤(t) 트럭은 약 2만원, 3000ℓ 이상의 유류를 사용하는 25t 화물차는 9만원에 불과한 보조금을 받는다.

이런 계산에 비춰보면 유가연동 보조금 역시 유가 상승으로 늘어나는 부담을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달 기준 12t 이상 화물차는 유류비가 작년 3월 대비 175만원 증가했다. 유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5t 이하도 64만원 늘었다. 25t 화물차는 250만원 가까이 늘었다.

"유가 불확실성 화물차주에 떠넘기는 구조"…3개월씩 원가 반영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주장

화물차주들이 유가 상승을 오롯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가 상승분을 운임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화물차주는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물류의 핵심 역할을 맞고 있지만 물류체계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놓여 있다. 화주, 운송주선인(포워더), 운송사로 이어지는 거래구조에 2, 3차 재하청이 더해져 운임 협상이 거의 불가능하다.

화물차주가 높은 운임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게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원가 요인을 운임에 반영해 최소한의 운임을 지급하자는 취지다. 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 시멘트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2020년부터 3년째 운영 중이다.

화물연대는 이번처럼 고유가 사태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운송비용 증가가 화물 노동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대신 운송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경우 3개월에 한 번 씩 유가 인상이 반영된 운임을 적용한다. 이번처럼 유가가 급등하더라도 화물차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에 이어 화물노동자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원가 상승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여서 유가 등의 불확실성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며 "화물운송산업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화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정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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